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회수를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적극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회수를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적극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05년 12월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2007년 가등기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임에도 이를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심판청구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준공 후 금융발생시 전액 쟁점법인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가등기 시점으로 보아 공급시기의 오류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계약금이 있었을 것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쟁점공사 자체를 누락할 의도가 있었고, 쟁점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대금수령 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등 이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등기부동산에 대하여 2007.3.27. 대표이사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쟁점공사가 단기인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계약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사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2005년 12월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름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과세자료와 대표이사의 OOO은행 통장에 나타난다. (나) 가등기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7.3.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2013.6.2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13.6.28.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7년 제1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내용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며, 수입금액신고 누락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2005.11.21.자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착공일은 2005년 11월이고, 준공일은 2005년 12월이며, 공사대금은 준공 후 금융발생시 전액 지급한다고 하여 2005년 제2기가 공급시기이고, 단순한 매출누락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공사계약서 진위를 확인하고자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대금을 수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균열보수 및 재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를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하며, 대금은 준공 후 금융발생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출한 쟁점공사계약서에는 금액을 가리고 제출하여 진위 여부의 확인을 위해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공사 대금 회수를 위하여 가등기부동산에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쟁점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후 청구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를 제시고 있어 동 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공사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공급시기를 2005년 12월로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원본계약서가 아닌 컬러복사본으로서 공사금액 등의 표시가 없어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 계약서 외에 공사완료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2007.3.27.이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거래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