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해외조림사업 특성상 주식인수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조림, 육림 및 산림개발사업, 임업, 벌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단순히 주식인수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료를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해외조림사업 특성상 주식인수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조림, 육림 및 산림개발사업, 임업, 벌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단순히 주식인수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료를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4.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용역제공법인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8.21.~2014.8.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용역료를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주식양수만을 위한 수수료)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1.4.18. 용역제공법인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추진 중인 OOO 조림법인 인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시 또는 수행하기 위해 용역제공법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을 용역제공법인들에게 지급함을 계약목적으로 하고, 용역제공법인들은 청구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OOO 조림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아래 <표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용역제공법인들이 청구법인에 제공할 용역내용
① OOO 조림사업 허가 신청 및 진행상황 일체 보고
② OOO 조림권에 대한 가치평가
③ 조림사업 법률문제 해결 및 보고
④ 주식인수와 관련된 일체상황 보고
⑤ 조림사업 진행상황 수시 보고
⑥ 기타 조림회사 인수와 관련되어 필요한 업무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제공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용역제공법인들이 제공한 용역에 의해 OOO의 주식 OOO를 OOO원에 인수하고, 용역계약서상 용역대가의 정산 규정(OOO주식 인수가 최초로 이루어 진때 정산하여 지급, 단 지급 시기는 상호 조정가능)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사업목적 ◊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한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 조림, 육림 및 산림 개발 사업 ◊ 임업, 벌목, 목재의 가공과 관련한 판매 및 서비스업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와 판매업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 해외자원 개발업 (2014.4.20. 추가) ◊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판매업 (2014.4.20. 추가) ◊ 운송업, 운송 주선업 및 하역업 둥 (2014.4.20. 추가)
(5)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주요계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지급수수료 계정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OOO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정산한 정산비용OOO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설립 이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표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계정 항목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법인운영 상황 등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조림투자를 위한 신규법인설립(안), OOO 조림사업 합작투자 계약서 서명식 관련자료, OOO 조림사업 보고, OOO 조림지 상세조사 용역계약 등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용역제공법인들은 주업인 제지 제조에 집중하고, 청구법인은 용역제공법인들의 제지제조에 필요한 조림과 목재가공 등에 주력 한다. (나)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OOO의 조림지에 묘목을 심고 6~7년 후 성장한 나무를 벌목하여 목재칩으로 가공 하여 국내 또는 타국에 운송하는 조림․벌목․칩가공․선박운송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함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서 조림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OOO의 자국 법인이 필요하므로 기존 조림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지분을 모아 OOO 법인인 OOO을 설립하였고,OOO에는 현재 OOO인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라) OOO는 조림목의 벌목시기(6~7년 후)를 위한 목재칩 가공을 위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송에 필요한 고가의 중고선박(칩용 벌크선) 구입계획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에는 OOO주식인수 외 특별한 업무가 없어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중요한 업무는 용역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회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임된 임원과 관계회사인 OOO 소속 직원이 하고 있으나, 퇴직금, 급여처우 등의 문제로 직원을 청구법인에 전출시키지 아니하되, 이에 대한 용역비를 매년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7) 청구법인 관계자인 OOO(OOO 주식회사 회계팀장)이 2015.4.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모법인인 OOO 등 용역제공법인들의 제지 제조에 필요한 해외 조림과 목재가공 등을 위해 설립되었고, 조림․육림과 목재가공 등을 위해서는 조건(조림․육림․인건비 등)이 성숙한 해외사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OOO의 법령(외국인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에 의해 청구법인이 현지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등 단지 청구법인의 초기업무를 전체사업으로 본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현지법인인 OOO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실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없고, 개업일 이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등 사업형태가 전혀 없이 주식인수 목적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쟁점용역료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는 용역제공 법인들은 주업인 제지 제조에 집중하고, 용역제공법인들이 제지 제조에 필요한 조림과 목재가공 등에 주력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재무제표 등에 의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인 해외조림사업의 특성(OOO 조림지에 묘목을 식재하고 이로부터 6~7년 후에 벌목하여 목재칩으로 가공한 후 국내외 선박으로 운송)상 초기에는 현지 조림권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인수가 주된 것이어서 별도의 고용된 직원 없이도 용역위탁 등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쟁점용역료가 주식 인수를 위한 비용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목적인 조림, 육림 및 산림개발 사업, 임업, 벌목, 목재의 가공과 관련한 판매 및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점, 청구법인이 현지에서 조림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령의 제한으로 사업 초기 현지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진술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순히 주식인수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