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쇼핑몰의 약관 및 상품게시정보에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해외대행수수료, 국내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액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쇼핑몰의 약관 및 상품게시정보에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해외대행수수료, 국내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액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11.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4, 2013.5.31.)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10. 소매업(전자상거래)으로 개업하고, 2014.1.28. 서비스업(구매대행)으로 업종변경을 신고하였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2년 6월부터 OOO와 구매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액 총액 상당액을 부가가치과세 표준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4.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구매대행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14.6.10.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청구업체는 OOO 건강식품 및 특정상품의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 다국적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업체가 인터넷상의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판매를 추진 운영 분담하며, OOO 생산품을 구입, 발송을 분담하도록 하여 모든 손익을 50:50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업체를 수수료 업체가 아닌 OOO와 공동사업의 형태로 건강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다는 회사설립 합의 계약서(2012.6.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매대행계약서, 쟁점쇼핑몰의 이용약관 및 상품게시정보, 결제내역별(카드결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휴대폰결제) 구매대행 현황,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의 구성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구매대행계약서(2012.6.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쇼핑몰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쟁점쇼핑몰은 구매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이란 쟁점쇼핑몰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에 게시된 물품에 대하여 회원이 구매에 따르는 총 비용을 결제시 쟁점쇼핑몰은 해외사용이 가능한 기명식 신용카드 및 해외송금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을 회원을 대신해 구매하여 회원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이를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상품게시정보에는 제품명, 원산지, 제조원, 성분 등 제품상세 내용과 함께 상품의 배송비와 관련하여 총 주문금액이 6만원 이상인 경우 무료 배송되나, 주문금액이 6만원 미만의 경우 국제항공배송료 OOO이 추가되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또한, 쟁점쇼핑몰의 전제품은 OOO 식약청 안전 검사와 허가를 받은 명품브랜드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고, 공급 물량을 창고에 확보하였다가 보내는 수입업체가 아닌 구매대행업체이므로 OOO 현지에서 고객님들께 신선한 제품만을 그때 그때 구입하여 항공택배로 발송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통관절차는 쟁점쇼핑몰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의해 구매자가 되므로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문서에 남겨야하고, 자가소비 목적으로 주문해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주문하는 경우 통관시 또는 이후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일자, 주문번호, 구매자성명, 제품명, 결제환율, 배송비, 현지대행수수료, 해외비용 합계, 국내대행수수료, 판매가격으로 구분되어 있고, 판매대금에서 해외구매대행가를 송금하며,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소명하였다.
(3)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대행형 거래는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 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가격 등 상품정보 및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공시하며, ④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에 물품금액과 배송료만 공시되어 있고, 카드 매출액 대비 구매대행수수율이 과다하며, 모든 손익을 OOO으로 부담하여 공동책임과 계산하에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쇼핑몰의 약관 및 상품게시정보에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해외대행수수료, 국내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쇼핑몰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지 아니하고, 물품이 OOO 현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고 있는 점, 통관시 수입자가 국내구매자가 되고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되어 쟁점쇼핑몰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