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상당을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서 대표자의 가수금 입금(주주임원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 대표자의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장차 대표자에게 실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닌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13사업연도 결산시 OOO원 상당을 가수금 계정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작성일자: 2013.12.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년 3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등에 대한 자료해명안내문을 송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수금 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동 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에 비로소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사회 회의록 또한 자료해명 요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경우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동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