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승계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금액 및 입금시기가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 및 이체시기와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승계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금액 및 입금시기가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 및 이체시기와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취득대금의 지급 여부 및 양도대금의 귀속자 등에 의하여 OOO 분양권의 실제양도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분양권은 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OOO은 OOO를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분양권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직장이 OOO에 있고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매수자가 있어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매매의 편의를 위해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을 대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분양권을 명의만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당초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다운계약서에 의한 과소신고된 금액으로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양수인들에게 받은 금액은 대출금 승계액 OOO원과 잔금 연체이자 OOO원, 관리비 OOO원, 중도금 연체이자OOO원을 제외한 OOO원인바, 청구인은 다운계약서와 실제계약서상 매매가액의 차액 OOO원은 양수인들로부터 수표 등 현금으로 지급받아 OOO에게 인계하였고, 이외 OOO원은 계좌로 지급받아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OOO은 해당 자금으로 본인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때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양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즉시 OOO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인계하여 자금흐름상 도관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한 행위 및 매매대금,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OOO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명의변경내역, 양도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청구인이 서류상에서 쟁점분양권의 소유자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양수인들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거래당사자로 되어 있다.
(2)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OOO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의 실질적인 계약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의 반환은 신빙성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2)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OOO 청구인에게 승계된 후 OOO에게 승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 관련 자금의 흐름에 대한 입증자료로 금융거래조회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금융거래조회 내역
(4) 청구인은 OOO이 “쟁점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본인OOO이고 OOO에 거주하며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매수자가 있어도 적시에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워 매매의 편의를 위해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여 쟁점분양권을 매각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을 매각하고 청구인이 받은 대금을 본인이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해당 금액으로 OOO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OOO 승계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인 OOO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분양권 승계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보면 아들 OOO은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금액 및 입금시기가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액 및 이체시기와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외근무로 인하여 양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O을 대신하여 쟁점분양권을 양도해주기 위해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명의만 승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당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대금의 지급 여부 및 양도대금의 귀속자 등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