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초과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208 선고일 2015.06.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김OOO으로부터 2003.3.20. 현금 OOO(이하 “1차 증여”라 한다), 2007.3.13. 현금 OOO(이하 “2차 증여”라 한다), 2008.1.18. 주식 OOO(이하 “3차 증여”라 한다)을 각 증여받은 후, 2차 증여에 대하여 1차 증여를 가산하여 2007.3.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하였고, 3차 증여에 대하여 1차 증여 및 2차 증여를 가산하여 2008.1.18.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오OOO으로부터 2013.9.21. 현금 OOO(이하 “4차 증여”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4차 증여에 대하여 2차 증여 및 3차 증여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2013.9.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4차 증여에 대하여 2차 증여 및 3차 증여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한도를 OOO으로 보아 OOO을 납부세액 공제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3.9.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증여 및 3차 증여로 기납부한 세액의 합계 OOO과 2차 증여 및 3차 증여의 신고세액공제액의 합계 OOO을 산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만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기납부한 세액 등의 일부만 공제한 것이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9.21. 증여분 증여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2차 증여 및 3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한도액이 OOO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차 증여, 2차 증여 및 3차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대로 증여세를 결정을 한 것으로 결의서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4차 증여로 증여받은 OOO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3.9.2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9.21. 전 10년 이내인 2차 증여 및 3차 증여의 합계액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2차 증여 및 3차 증여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OOO을 한도로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13.9.21.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에 따라 한도를 적용하여 납부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신고세액공제액은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