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배우자로부터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배상채무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배우자로부터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배상채무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2003.10.1. 작성한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2015.3.13.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인과 이혼하여 위자료 대신으로 사업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회계장부 금액대로 계산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 총액이 OOO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3.11.1.),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2013.12.31. 기준 재무상태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며(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 판결, 같은 뜻임),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을 당해 재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중203, 2013.6.18.,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배상채무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이 실지의 거래대금을 반영하여 계상된 것이라는 추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