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에 거래당사자의 배서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에 거래당사자의 배서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자기앞수표 40매 중 일부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청구법인 및 OOO의 배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가 모두 2014년 7월 이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앞수표의 수령과 관련한 매출거래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OOO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입금액은 OOO이고, 이 건 과세기간(2013년 제1기)의 매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OOO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총 매입금액은 OOO에 불과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OOO으로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중이 과다한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합판, 타일 및 기타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기앞수표 40매는 청구법인 및 OOO의 배서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수표의 경우 발행일자가 이 건 과세기간(2013년 제1기)보다 약 1년이 지난 2014년 7월 이후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