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그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용역과는 무관하게 상호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수수료는 그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용역과는 무관하게 상호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3.12.31. 청구법인과 OOO(매수인) 간에 작성한 책임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은 이 계약일의 체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고, 임대차 기간(제2조)은 “임대차의 기간은 소유권이전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대료의 지급(제4조)에 관하여 “임대료는 매월 금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2014년 2월, 3월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금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과 OOO가 2013.12.3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소유권이전완결예정일’은 계약상 소유권이전완결이 예정된 날로서, 2014년 2월 28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제1조 제20항), 위의 계약내용을 종합해 보면, OOO가 2014.2.28.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임대를 개시할 경우 2014년 2월, 3월의 임대료는 OOO만원이묘 그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OOO이라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최초 임대차 계약시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2014.2.28.까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시에 임대가 개시되어야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2014.4.24.에 비로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날 임대가 개시되어 계약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14년 2월, 3월의 임차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상품제안서(당초 현장 확인 당시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서류)의 내용을 들어, “준공 지연에 따른 수익률 하락 리스크 부분에서 현재 2014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준공을 예상하면서 2월과 3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될 경우 2월 또는 3월과 상관없이 OOO억원의 임대료를 납입하도록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월에 임대가 개시되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품제안서는 OOO가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OOO2013년 12월 현재 청구법인과의 책임임대차 계약내용을 투자자에게 단순히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제안서의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OOO청구법인 간의 책임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임대계약이 아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도인으로 OOO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래와 연관된 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것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OOO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임대 개시일이 지연된 것이므로, 임대 지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과 3월에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받지도 아니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매각거래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 상 명시된 2014년 2월, 3월 임대료 OOO백만원을 “임차개시 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쟁점부동산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쟁점수수료는 임대용역에 따른 지급임차료라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이 2014.2.28.과 2014.3.31.에 추가로 합의한 소유권이전완결예정일 변경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4)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쟁점수수료 관련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5) 쟁점수수료의 변경 관련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사을 임차하고 지급한 선급임차료이므로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2014.3.28.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처료로 그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용역과는 무관하게 상호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