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현금계정은 매일매일의 자금의 귀속을 찾아 정확한 시재를 계산한 후,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하기 어렵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장프로그램에도 장부상 현금 시재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가지급금, 부족하면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기중에 장부상 현금 시재가 OOO원 내지 OOO원이 되도록 기장을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가지급금의 발생과 반제가 반복적으로 계상되었으며, 가지급금 중 상대계정이 예금인 경우는 실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것이나, 그 상대계정이 현금인 경우는 대부분이 현금흐름의 수반 없이 계상한 것이고, 이렇게 기장한다고 하더라도 기말에 가지급금의 잔액은 적정하게 계산되므로 이는 세무상 문제가 없으며, 처분청과 같이 쟁점가지급금의 발생은 인정하고 반제만 부인하면 장부상 현금 계정의 잔액이 음수가 되는 날이 대부분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중 상대계정이 현금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및 반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표1>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발생 및 반제 현황 (단위: 원) ◯◯◯ 청구법인이 기장시 현금 계정액을 일정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가지급금은 2010년은 OOO원, 2011년은 OOO원, 2012년은 OOO원만 발생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을 우선 많이 계상한 후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기장을 하여 인정이자가 과소하게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과 일자를 알 수 없지만 현금이 부족할 때마다 계상한 가지급금은 본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상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가 별론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장한 방식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흐름의 수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반제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 많은데, 청구법인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대로 두고 반제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OOO에 따라 처분청은 2014.10.20.부터 2014.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경정처분을 하여 2014.11.19. 청구법인에게 재조사를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원) ◯◯◯ (나) 위 이의신청결정서상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기업은 장부상 현금 시재가 불일치하는 금액이 연간 OOO원 내지 OOO원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상당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기장하였는바, 이는 장부상 현금 시재가 불일치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한 자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기장한 가지급금의 발생 및 반제 현황과 이를 정상적으로 기장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의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가지급금 발생액 등
1. 2010년 현황 (단위: 천원) ◯◯◯
2. 2011년 현황 (단위: 천원) ◯◯◯
3. 2012년 현황 (단위: 천원)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을 보면, 실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로부터 반제받지 않고 장부상으로는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지급금 역시 현금의 유출 없이 계상한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장부상 현금 잔고가 음수(-)가 되는 날이 생기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장부상 현금 잔액이 OOO원 ~ OOO원을 유지되도록 회계프로그램에 설정을 하여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자료로 2010년․2011년․2012년의 1월부터 4월까지의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동 현금출납장을 보면 그 잔액이 약 OOO원~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부상 현금 시재액 OOO원 내지 OOO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프로그램상 현금 계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상대계정에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이에 미달하면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하도록 설정하여 가공자산인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었던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회계관행 또는 기장의 기법인바,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회계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계상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중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의 각 발생 및 반제 일자 및 그 일자별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계프로그램상의 일정한 설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 중 가공의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로부터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하여 그와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