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주거지와 대토농지 소재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173 선고일 2015.05.15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의 주거지와 대토농지 소재지 사이에 **광역시 *구가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통해야만 대토농지 소재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대토농지 소재지까지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고, 그 직선거리는 약 30㎞이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시 통작거리는 43㎞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거지는 대토농지 소재지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20. OOO(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후, 취득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3.3.21. 소유하고 있던 OOO(1991.12.19. 취득)를 양도(양도가액: OOO원, 이하 “양도농지”라 한다)하고, 2013.4.18.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OOO와 취득농지의 소재지는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고,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취득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7.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없이 오직 농사와 과수원 경작을 생업으로 하는 농부로서 OOO를 번갈아 거주하며 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주로 거주하는 OOO이 취득농지 소재지와 바다를 통해서 연접해 있으며, 직선거리도 30㎞정도로 차를 이용하면 농사를 짓기에 먼 거리가 아님에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지와 취득농지 소재지는 바다를 통해 연접하여 취득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OOO과 취득농지 소재지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고, 직선거리로 30㎞, 자동차를 이용한 실제 통작거리는 43㎞인 것으로 확인되며, 바다를 통한 연접이란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경작할 수 없다거나, 바다를 통하여 농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육상을 통하는 것보다 용이하여 통작거리가 단축되는 경우에 연접한 시․군․구로 인정한다는 취지 이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취득농지 소재지는 바다를 통하여 농지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이동시간이 필요하고, 이동수단도 없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취득농지 소재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거주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취득(2013.2.20.)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주소지 변동현황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2014년 7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3.4.10. 전입한 OOO의 주택소유자와 청구인은 친분관계로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4.5.26. 전입한 OOO는 지목이 ‘답’으로 컨테이너가 있고 주변에서 생산한 채소․과일을 판매하는 장소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 하청업체의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실제 거주는 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취득농지 소재지와는 직선거리 30㎞, 자동차 이용시(1시간 이상 소요) 통작거리는 43㎞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지도상 청구인의 거주지와 취득농지 소재지는 육상경계선상 연접해 있지 않고, 해상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 OOO가 위치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번갈아 거주하며 취득농지를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OOO와 취득농지 소재지OOO가 바다를 통하여 연접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취득농지 소재지 사이에 OOO가 위치하고 있어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농지 소재지까지 배를 통하여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고, 직선거리는 약 30㎞, 차로 이동시 통작거리는 43㎞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 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