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152 선고일 2015.03.3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부동산관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07년경 OOO(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에서 정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OOO외 7개 학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이하 “민자사업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외 7개 학교시설(이하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다음, 그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하여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동 시설을 다시 주무관청에 임대하여 시설임대료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2014.11.10.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BTL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들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년간 관리운영하면서 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부지급금을 수취한 것의 경제적 실질은 ‘시설 취득자금의 금융리스’인바, 청구법인들은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 후, 시설투자비에 일정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임대료를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수취한 다음 그 중 원금상당액은 금융리스채권의 회수로, 이자수익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동 시설은 주무관청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인 등에서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주무관청과 체결한 BTL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은 후,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유지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2항 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사.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25조【실사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OOO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다음 주무관청으로부터 동 시설의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를 다시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임대료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에서 정한 방식(임대형민간투자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투자를 하기로 한 후,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아 다시 주무관청에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같은 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3항)인바, 청구법인들은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실현은 주무관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도록 한정하고 있고(실시협약 제7조),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자기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동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관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 중 임대료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설 임대료에 대하여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