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1111 선고일 2015.08.25

쟁점인건비를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84년 개업하여 산업용테이프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OOO%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을 OOO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장은 2013.3.27.부터 2013.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법인장들의 인건비 OOO원을 청구법인의 급여계정에서 지출하고 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후 임시유보로 소득처분 하였다. 이후, OOO장은 2014년 3월경 당해 인건비 관련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소득처분을 임시유보에서 기타소득으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4.3.31.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의 종업원 인건비 중 OOO 현지법인의 인건비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제외하고, OOO 및 OOO 현지법인의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2014.10.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원천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OOO원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원천세 OOO원에 대하여, (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가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인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9.3.31.의 다음날인 2009.4.1.부터 5년간인 2014.3.31.에 종료된다. (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는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 간이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연도 조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된다고 해석OOO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4.3.31.의 익월 11일 즉 2014.4.1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나, 이미 2014.4.11.은 원천대상 기타소득의 귀속연도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09.4.1.~2014.3.31.)되어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음에도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6의2-0…2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임시유보처분을 할 수 없고 기타소득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나,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기타소득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조법 제9조에 따르면 익금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다. (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용인여부를 불문하고 국조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으로 해석OOO되므로, 인건비 부인액 OOO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국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OOO, OOO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증가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3.3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2014.4.11.부터 기산되나, 2014.4.11.은 이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14.3.31.로 만료되었으므로 쟁점인건비에 대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인 2014.3.31. 이루어진 것에는 다툼이 없는바,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부과한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

(2) 이 건 청구의 대상이 된 소득처분의 내용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국조법에 의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현지법인장의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부인한 것이다OOO. 그런데, 당초 소득처분시 소득의 귀속자는 현지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OOO)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로 처리하였고 이후 소득처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2014.3.31. 기타소득으로 정정하여 통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8사업연도 귀속분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쟁점①)

(2)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②)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③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장이 손금불산입한 해외현지법인 관련 인건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손금불산입 인건비 및 쟁점인건비 내역 (다) OOO장은 위 손금불산입 인건비에 대하여 임시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손금불산입 인건비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임을 확인한 후 소득처분을 경정하고, 같은 법 제93조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위 손금불산입 인건비 OOO원 중에서 OOO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쟁점인건비 OOO원에 대하여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을 한 것이다. (라)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법인장 OOO의 2008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이들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3.31. 쟁점인건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송달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인건비 중 OOO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OOO%, OOO의 경우 해당조세조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OOO%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원천징수법인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원천세 결정․고지내역

(2) 청구법인의 제시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가 2008.1.1.부터 12.31.이므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09.3.31.의 다음날인 2009.4.1.부터 5년간인 2014.3.31.로 종료되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연도 조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된다OOO.

2.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4.3.31.의 익월 11일(2014.4.11.)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나 이때 이미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2009.4.1.부터 2014.3.31.까지)이 만료되어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및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세청 해석인 법규국조2012-141, 2012.5.8. 등에 따라 쟁점인건비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 귀속 기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4.3.31.까지이고, 처분청이 2014.3.31. 직접송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08사업연도 귀속분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외현지법인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고,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해외현지법인이므로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손금불산입대상 쟁점인건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