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080 선고일 2015.06.03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에게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5.부터 OOO에서 OOO 및 OOO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하면서 전세보증금 OOO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2007.1.1.~2011.12.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인수자로부터 매월 OOO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11월 OOO 실질대표 하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하OOO이 개업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쟁점금액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7.17. 청구인에게 2007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개업 초기에는 개원 초기의 병원에 신설된 장례식장이라 장례손님을 유치하지 못하여 적자로 어려움을 겪다가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2년 동안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수많은 교회, 성당, 노인복지관, 기업체, 노조단체, 여성단체 및 기타 각종 모임 등에 찾아가 신설된 장례식장 홍보와 섭외를 한 결과 1,000여개의 거래처와 35개 각종단체와 이용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6.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병원측에서 장례식장을 병원에서 직영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하OOO 병원장을 수차례 찾아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병원장과 만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이 5년 동안 매월 OOO씩 받기로 합의하고 2006.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OOO 따라서, 청구인이 5년간 매월 OOO씩 받은 쟁점금액은 영업노하우, 기술력 및 영업권 등 장례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넘겨주고 받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하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면서 2007년∼2011년 과세연도 기간 중 이자명목으로 매월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김OOO이 소명자료(엑셀파일)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 2012.1.5. 출금된 OOO 표기부분 옆에 “김OOO 차용금 상환”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김OOO이 지분 50%씩 나누어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김OOO에게는 쟁점금액의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영업보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장례식 장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다음 <표1>과 같이 임OOO 및 김OOO 과 공동(각 지분 50%)으로 각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음식점 OOO 및 OOO을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하OOO의 매제로서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2007.1.1.∼2008.10.31.)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2007.1.1 김OOO이 단독사업자로 개업하였다가 2007.4.1. 공동사업자OOO로 변경되었고, 2008.1.1.에는 <표2>와 같이 공동사업자 중 강OOO이 탈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OOO

(4) 2013년 11월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 당시 실질사업자인 하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김OOO이 소명자료(엑셀파일)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 2012.1.5. 출금된 OOO 표기부분 옆에 “김OOO 차용금 상환”이라는 메모가 적혀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조회사 영업사원 및 거래업체 휴대폰번호가 약 1,000개 기재된 전화번호 명세와 쟁점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다고 기재된 장례식장 이용약정서 35매를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의 50%인 OOO은 당초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의 대가로, 나머지 50%는 OOO을 대여한데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여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약정서나 객관적인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한 하OOO의 확인서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금액은 영업자문 및 알선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장례식장 영업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쟁점금액의 50%는 영업권의 대가로, 나머지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약정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하OOO이 쟁점금액은 차입금 OOO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김OOO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상환이라고 표기된 점,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김OOO은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장례식 장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