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송금액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아들의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송금액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아들의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김OOO가 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부진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 청구인이 사학연금대출과 지인에게 차입한 금액 등으로 쟁점송금액을 송금해 준 것으로서, 쟁점송금액은 김OOO의 생활비를 지원한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실제 청구인은 김OOO의 사업이 부진하여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도 한번에 OOO 상당의 금액을 송금해 줄 형편이 못되었으나, 부모의 입장에서 대출, 차입 또는 보유 부동산 매각 등으로 김OOO의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해 주었던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김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애당초 김OOO에게 증여할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테크를 위한 목적이었던 점, 청구인이 직접 배우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자금을 모두 마련하여 지급한 점, 취득자금과 관련한 이자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 점, 김OOO가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쟁점토지 취득, 관리 및 처분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은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대부분 사용되었던 점,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명의자 김OOO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였던 점,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의 명의로 단순히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한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2013년에 김OOO에게 송금한 OOO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일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1.3.~2012.1.11. 아들 김OOO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전체 송금액과 김OOO의 OOO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OOO을 생활비로 차감하여 산출된 쟁점송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가) 처분청은 김OOO가 제출한 OOO 국세청의 개인소득세 신고서OOO의 수입금액OOO상 OOO 등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김OOO의 OOO을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이 발표한 연 평균 지출액OOO을 기준으로 하여 연 OOO 상당을 김OOO의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2) 김OOO는 2009.11.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2.2.1. 이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필요경비 OOO, 양도차익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조사청은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O는 1973년생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 두명을 가족으로 하고 있고, 2009.2.13.~2009.3.2. 및 2012.2.13.~2012.2.18. 기간 중 한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송금액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
(5)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인의 세부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은바, 그 주장의 증빙으로서 쟁점송금액의 자금원천 내역표(차입자, 금액, 상환일 등을 정리)를 제출하였다. (가) 김OOO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연도별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평균적인 상황일 뿐, 2009년부터 현재까지 김OOO의 수입이 특히 부진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손실까지 보아 2009년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카드대금, 전기요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필요시 마다 송금을 해 주었다. OOO (나) 청구인은 고액의 금액을 송금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나, 사학연금대출 또는 지인들로부터의 차입 및 보유 부동산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김OOO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해 주었다.
(6)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은바,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 매수계약은 청구인이 체결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 지인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관리도 모두 청구인이 하였다. OOO (나) 쟁점토지를 2012년 2월 처분할 때에도 매도계약을 청구인이 체결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처분대금 OOO은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OOO (다) 쟁점토지는 재개발되는 토지로서 무주택자여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던바,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관계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 김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은 생활이 어려운 아들 김OOO의 생활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 김OOO는 1973년 출생하여 청구인의 2005~2012년 쟁점송금액 지급 기간 중 32~39세였고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OOO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이 발표한 연 평균 지출액에 따라 김OOO에 대한 생활비를 연 평균 OOO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의 전체 송금액과 김OOO의 수입금액 합계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함으로써 이미 청구인의 송금액 중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바, 이는 청구인의 김OOO의 직업, 거주지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김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처분과 관리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