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075 선고일 2016.03.28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제외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답서 등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청구인의 동의하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주식평가 또한 신고한 제무제표에 근거하여 평가되었고, 자산(가지급금)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시가 평가 또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 청구인에게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1주당 액면가액 OOO,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OOO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①의 평가액은 1주당 OOO이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지적하하자,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위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 OOO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 및 쟁점주식① 등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실제 소유자가 OOO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 OOO증여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OOO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당시 OOO이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본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말만 믿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청구인은 사실상 강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최근까지 OOO의 주식 몇 주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OOO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OOO은 OOO의 소유지분이 50%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증권거래세까지 부담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은 지분이 분산되면 OOO의 신용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나) OOO은 철강재 설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수 년 전부터 사실상 적자였으나, 건설업 면허유지 및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하였고,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나 은행대출로 연명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배당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OOO의 기업가치는 사실상 0원이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OOO인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가지급금 등을 기초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잘못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가) OOO은 수년 전부터 사실상 적자인데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가지급금이 OOO이었다. (나) 또한, OOO은 최근 몇 달동안 공사수주가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모두 정리해고한 상태였으며, 현재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12월말까지 은행대출금 OOO을 상환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OOO은 항상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OOO은 급여도 거의 가져가지 않았고, 가족 재산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차입하여 법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OOO이 실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 부상으로만 잡혀 있는 가공자산이고, OOO은 OOO의 주식을 제외 하고는 다른 자산이 거의 없으므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 (라) OOO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가공자산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가지급금은 전액 감액조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맞고,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시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OOO의 대표이사 OOO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의 소속 근로자로서 재직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감증명서 등을 OOO에게 맡긴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변동이 발생한 2004․2006․2010사업연도에 OOO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의 주식을 합하면 각각 53.12%, 62.1%, 62.1%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의 자산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사실상 가공자산이고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음에 따라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이 신고한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에 잘못이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 OOO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자 기본현황 (다) OOO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의 주주현황이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04사업연도도 주주 중 OOO, 청구인 및 OOO의 동생 OOO의 주식을 합하면 OOO로 총 발행주식수 OOO의 53.13%로 나타난다. <표2> OOO의 2004사업연도 주주현황 (라) OOO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의 주주현황이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 주주 중 OOO, 청구인 및 OOO의 동생 OOO의 주식을 합하면 OOO로 총 발행주식수 OOO의 62.1%로 나타난다. <표3> OOO의 2006사업연도 주주현황 (마) OOO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의 주주현황이 아래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0사업연도 주주 중 OOO, 청구인의 주식을 합하면 OOO로 총 발행주식수 OOO의 62.1%로 나타난다. <표4> OOO의 2010사업연도 주주현황 (바)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내용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가액 산정내용 (사) 처분청이 OOO 작성한 OOO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OOO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지방법원의 OOO 결정서(2015회합501 회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OOO 관리위원 추가 신문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자신의 주식수에 포함하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제외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평가되었고, 동 재무제표에 자산(가지급금 등)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가액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OOO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