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계산시 적용하는 평균급여기준이 2011.12.31.인지, 퇴직 당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064 선고일 2015.04.30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2011.12.31.이 아닌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문 규정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1년 입사하여 22년 근속 후 2013.12.20. 퇴사한 이사 OOO에게 퇴직급여 OOO지급하고 퇴직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2014.1.10.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사 OOO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OOO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이 규정한 임원퇴직소득한도 OOO[ = OOO(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OOO(2012.1.1. 이후의 임원퇴직소득한도금액)]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OOO에서 OOO초과한 부분인 OOO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4.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OOO과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따른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급여와 최근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준금액을 계산하고, 20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20년 이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5배의 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3배의 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각각 OOO에게 지급한 다음 퇴직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급여를 퇴직당시인 2013.12.20.의 평균급여가 아닌 2011.12.31. 현재의 평균급여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은 모두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를 퇴직 전 3개월(임원의 경우는 퇴직 전 1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과세당국 역시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규정인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2014.12.3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을 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다음 후속으로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을 신설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 경정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임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OOO는 임원에 해당되므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한도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2011.12.31. 중간정산 해당액”은 2011.12.31. 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한도액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개정세법 내용에 따라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2011.12.31. 중간정산해당액은 “2011.10.1. ~ 2011.12.31. 3개월 평균급여”를, 임원퇴직소득 한도는 “2010.12.21. ~ 2013.12.20. 3년간의 연평균 급여”를 적용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도초과한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적법하게 경정결정한 것이다.

(2) 한도초과한 임원의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경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므로, 당해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계산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급여 기준일이 2011.12.31.인지 퇴직일인 2013.12.20.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⑤ 삭제<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0.25. 청구법인의 정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고 2011.12.8.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공증을 받았는바, 동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22년 근속 후 2013.12.20. 임원으로 퇴사한 OOO에게 퇴직급여 OOO지급하고 퇴직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2014.1.10. 신고‧납부하였다.

(2) 2011.1.1.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 1에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임원퇴직소득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하였는바, 동 항 단서의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11.12.31. 이전 3개월(2011.10.1.부터 2011.12.31.까지 92일)간의 임금 총액 OOO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OOO을 산정한 다음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퇴직금(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5배) OOO산출하였고,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임원퇴직소득 한도금액은 실제 퇴직일인 2013.12.20.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OOO)을 기준으로 OOO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의 퇴직소득금액 OOO원에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OOO을 뺀 OOO중 임원퇴직소득한도금액 OOO초과하는 OOO근로소득으로 경정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급여는 퇴직 당시인 2013.12.2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2011.12.31.이 아닌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1.12.31.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OOO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OOO산정한 다음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퇴직금(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5배) OOO산출함으로써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OOO퇴직소득금액 OOO원에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OOO뺀 OOO중 임원퇴직소득한도금액 OOO초과하는 OOO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