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는 주주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선적·하역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두운영회사는 주주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선적·하역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0.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부동산임대, 선박의 운항관리, 탑승권 등의 판매대행 등의 경우와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 잇대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OOO와 주주사 간에 체결된 ‘하역용역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기간을 2008.1.1.∼2012.5.31.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OOO에서 조작하는 제품에 대한 선적·양하하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계약기간 동안 OOO는 주주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제로 OOO는 주주사가 물품선적 및 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 공급을 신청할 때마다 OOO에 접안한 다수의 모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주사의 선적 및 하역업무(일종의 인력공급업)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모선입항스케쥴 및 작업일지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 잇대어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3) 과거의 다수의 유권해석에서도 OOO와 같이 장기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를 기간별로 정산하는 경우(OOO의 경우는 월별 작업톤수와 단가로 정산)는 모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또한 OOO가 주주사로부터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4) 처분청은 항운노조의 용역제공에 대한 검수공사의 검수보고서를 근거로 모선별 선박완료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검수보고서는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로서 선주와 화주 간의 거래관계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이지 주주사와 OOO 간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주장이다(OOO의 용역제공의 기준은 월간 선적·하역 톤수임).
(1) OOO는 개별 주주사가 수행하던 선적·하역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개별 주주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주주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항운노조원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과 기타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하 “지원용역대금”라 한다) 실비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는바, 지원용역대금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OOO의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쟁점용역은 공급단위의 구분이 가능하며 용역별로 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을 확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주주사에게 발행한 쟁점용역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OOO가 주주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화물관리용역, 지원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구분되어야 한다. (나) 주주사는 개별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업무를 OOO에게 화주별, 모선별로 작업지시하고 있어 용역의 공급단위는 모선별, 화주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다) OOO와 항운노조원은 화물의 종류별 중량에 따른 노임, 그에 대한 복리후생비, 보험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업무협약서 등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작업완료 시 쟁점용역비 산출이 가능하고, 항운노조원은 자체규약에 따라 교대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노조원이 OOO에게 노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라) OOO와 주주사 간에 체결한 하역용역계약서 제4조에 “주주사는 OOO에게 해당 모선 작업에 소요된 노임, 장비사용료 등 직접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모선별로 쟁점용역대금을 계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를 위해 OOO는 해당 모선 작업의 화물종류, 중량, 작업투입인원, 시간, 사용장비 종류 등이 기재된 작업일지 등을 비치하고 있어 작업이 완료될 때에 사전에 협의한 노임을 근거로 확정적으로 용역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3) 항만운영체제개편 계획에 따라 설립된 인근 OOO인 OOO운영 주식회사의 경우 OOO와 달리 각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나, OOO의 경우 OOO에게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OOO지사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상 익월 10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어 임의로 익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임금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바, 이는 주주사의 회계처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OOO가 제시한 해석사례는 골재채취용역 및 장기운송용역 등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사실상 장기계약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특성상 개별용역(선적 및 하역 작업)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다.
(5) 모선별로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검수원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이 사실상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임금의 최종정산 과정은 이미 확정된 공급대가의 단순 정산절차에 불과하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와 주주사 사이에 체결한 하역용역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하역장비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역업무 수행 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는 주주사가 하역용역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보조인력(항운노조원)을 ‘근로자공급요청서’에 근거하여 공급할 뿐이고, 하역회사에게 매월 항운노조원 노임만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작성하여 하역회사에게 청구하는 문서로 1개월 동안의 일자별 작업톤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모선별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일보를 제출하였다. (바) OOO가 주주사에게 인력공급용역(하역용역으로 보더라도 동일)을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월중 작업도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다수의 하역작업이 월말부터 익월 초까지 2역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2011년 월말 작업도표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용역대금 청구 및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임명세서에는 모선번호, 작업내역, 작업단계(선내·선측), 할증코드(우천·휴일·토요·야간), 작업물량, 퇴직충당금, 교육훈련비, 현대화기금, 후생비, 장학기금, 단가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2011.7.22. 사단법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 OOO(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하역작업임금협정서 및 기타협정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카) 사단법인 OOO의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및 항만현화기금 단가표(2011.4.2.)에는 일반하역, 컨테이너하역 및 특수기계화하역의 퇴직충당금 및 항만현화기금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의견이나, OOO는 주주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선적․하역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과 유사한 점, OOO는 하역용역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주주사의 근로자 공급신청이 있을 때마다 다수의 모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쟁점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공급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주주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실비 수준의 대가를 사전에 정한 기일에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