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가액 조견표, 금융거래 내역 등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가액 조견표, 금융거래 내역 등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9.5.21. 매도인 강OOO과 청구인 간 작성한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는 1998.6.30. 기준 OOO이나 1999.6.30. 기준 OOO으로, 전년대비 OOO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이고, 공인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취득가액은 OOO이며,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한 취득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며 토지가액 조견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가액 조견표 등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1999년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당 OOO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 중 중복분 OOO을 제외한 지출액이 OOO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