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법원조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1002 선고일 2015.09.14

쟁점소득과 관련된 청구인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4.2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법원조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7.10.8. OOO 관광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 및 청구외법인의 전무 박OOO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던 중, OOO법원 OOO민사부 조정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2.4.20.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3.5.31.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8.31. 쟁점소득의 귀속연도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상사였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특채되어 2005.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한 이래로 2010.7.31. 사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법률상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사업자지정 취소 가능성이 있었던 쟁점사업을 군 관리계획 허가 완료(2005년 12월), 통합영향평가 허가 완료(2006년 4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완수를 위하여 맡은 업무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승인 여부에 따라 구두 약속하였던 OOO원 상당의 성공보상금과 관련하여 근무용역 제공기간 중인 2007.10.8. 김OOO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다시 한번 문서로 약정받았다. 따라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 있던 중에 제공하였던 근로용역의 대가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완수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쟁점소득은 그 현실적인 지급이 쟁송의 대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지급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 승인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OOO원 상당의 성공보상금을 지급받고자 김OOO이 청구인을 당초 스카우트하여 제공받고자 하였던 근로용역이 제공되었고, 2007.10.8. 김OOO으로부터 해당 성공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어 당초 구두로 약정되었던 성공보상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문서화하였다. 이처럼 2007.10.8. 성공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이행이 모두 완료되어 쟁점소득에 대한 권리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의 판결서에서도 추가적인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007.10.8. 약정서 작성 시 성공보상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외법인은 약정서에서 이미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성공보상금에 대한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별도 약정을 추가하여 OOO원은 2007년도에, 나머지 잔액은 2008년부터 퇴사 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조항은 법원의 판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항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따라 단순히 지급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부차적인 절차규정일 뿐이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근로제공 및 그 대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01두7171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성공보상금 OOO원 상당액에 대한 지급받을 권리는 2007년에 쟁점사업의 성공을 위한 청구인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어 확정되었는바, 비록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따른 별도 규정을 두어 이를 즉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수입시기는 이미 도래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에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예규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소득이 2007년 귀속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2012.4.20.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201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5.31.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타 근무처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은 2005.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07.4.13. 이사에 취임한 후 2010.3.31. 사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2007.10.8. 확정된 지급약정을 원인으로 받은 근로의 대가로 2007년 귀속 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약정서 제2조의 대금지급 방법·시기에 의하면 OOO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08년부터 연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 퇴사 시에는 회사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약정서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OOO법원 OOO민사부 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고, 청구인이 2010.3.31. 퇴사하기 전까지는 쟁점금액을 받은 권리가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이 2007년 귀속 소득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약정서를 근거로 2007년 당시 쟁점소득의 발생할 가능성이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법원 OOO민사부 조정에 의하여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받은 2012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권리의무의 확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통인지에 따른 합의로 발생한다고 할 것으로 채권자에게는 미수금의 성격이 되고, 채무자에게는 미지급금에 의한 부채로 인식이 되어야 하나, 쟁점소득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상호 의견차이로 쟁송에 이른 점으로 볼 때 약정서에 의해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약정서 작성 시기에 이미 성숙·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쟁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 지급금액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래에 발생할 우발적 채권·채무일 뿐 확정된 채권·채무로 볼 수 없다. 특히, 판결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 대한 확정은 쟁송에 대한 최종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12.4.20. OOO법원 OOO민사부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2012년에 소득이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박OOO(이하 “청구인 외 2명”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들로 쟁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청구인 외 2명을 청구외법인에 채용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07.4.13. 이사에 취임한 후 2010.3.31. 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7.10.8. 청구인 외 2명과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 외 2명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성공보상금 소송의 OOO법원의 판결서(OOO법원 2011.5.12. 선고 2010가합O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OOO민사부의 조정조서(2011나OOO)에 의하면 2012.4.20. 청구인 외 2명(원고)과 청구외법인(피고) 간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과 관련된 청구인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OOO법원 판결서(OOO법원 2011.5.12. 선고 2010가합OOOO 판결)에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판결 선고일 이전에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이후에는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법원에서 2012.4.20.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에 따라 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