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000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000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본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 및 이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이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이 OOO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에게 이를 인수하면 회사를 대신 경영하여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OOO을 OOO원에 인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다. (다) 이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을 대리 경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명함에 쟁점사업장 대표자가 이OOO이 되어 있다.
(5) 이OOO과 같이 일을 하였다는 임OOO과 김OOO, 청구인의 사위 박OOO, 청구인의 딸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이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딸인 이OOO와 이OOO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이OOO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분할하여 보내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명함이나 확인서 등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