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0996 선고일 2015.03.31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기준일을 적용,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 안할때는 가결산자료를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자산과 부채를 조정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 이OOO)은 1997.11.1.부터 재귀반사필름(운동화·등산화 등 신발 류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3.9.5. 임직원인 안OOO로부터 비상 장 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 진OOO,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총 9,000주를 1 주당OOO원에 취득한 다음, 2013.12.30. 대표이사인 이OOO와 그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의 주식 총 27,000주(위 주식 9,000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6.30.~2014.8.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안OOO 등 5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 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OOO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그 외 조사내용 을 포함하여 2014.11.1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O를 합병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저 가매입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고, 설령 쟁점주식의 저가매입액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시에는 OOO의 가결산자료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직전사업연도말(2012.12.31.) 현재의 결산서를 기초로 평가하여야 한다. 실제 청구법인은 OOO이 2012.12.31. 현재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을 근거로, 안OOO 등 소액주주와의 거래가액을 30% 할인된 OOO원으로, 대표이사 이OOO 등과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들로부터 쟁점주 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제15조 제2 항 제1호의 익금(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 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저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주식거래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들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 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판단되는 가격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 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 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 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 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 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 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 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들로부터 관계회사인 OOO의 주식(쟁점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주당 순손 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2013.9.5. 기준) 및 OOO원(2013.12.30.)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과 정에서 평가기준일(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순 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임원(부사장) 안OOO은 세무조사 과정인 2014.7.29.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가) OOO에는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있기 때문에 동 법인의 회계처리, 결 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자금관리 등은 청구법인에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OOO를 합병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어렵다 하여 OOO를 자 회사로 만들기 위해 OOO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OOO의 주식은 매매사례가 없었고 거래당사자가 모두 특수관계자이므로 청 구법인이 너무 저가로 인수하면 저가인수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 여 청구법인의 감사법인인 OOO에게 OOO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라) OOO은 2012.12.31. 기준으로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 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대주주인 이OOO과 진OOO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 로, 소액주주와의 거래가액을 30% 할인된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 액OOO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 총결정세액 금액이 과대계상(중소기업특별세 액감면 누락)되었고, 순자산가치 계산시 2012.12.31. 현재의 순자산금액을 적용한 것 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의 거래일 직전 사업연도말(2012.12.31.) 현재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 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주식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평가기준 일이 결산일(직전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 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 자산가치를 산정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야 할 것 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직전 사업연도말(2012.12.31.)부터 쟁점주식 의 거래일(2013.9.5. 및 2013.12.30.)까지의 기간동안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