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상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상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3.30.~2013.4.3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처에 교부한 OOO원과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등록된 업종은 OOO이나, 생활잡화, 컴퓨터조립 등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무관한 매출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이 영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2010.6.4. OOO이 화재로 인하여 일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09.11.1. 이후 쟁점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매입처에서 쟁점사업장과 거래시 사용한 팩스번호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지역OOO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은 2011.7.20. OOO에게 임의경매되었고,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OOO은 “2011년 7월 부동산(사업장 소재)을 낙찰받았고, 경매시점에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OOO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OOO씨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조사에서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진술하였고,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OOO은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OOO은 용제를 매입한 후 무자료 매출을 한 후, 동 매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OOO 외 8곳에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의 조사과정에서 OOO 이 주식회사 OOO의 폐업 이후 OOO을 사업자등록하여 주식회사 OOO와 동일한 수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서요청을 하였고, OOO은 2014.4.30. 방문하여 OOO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인적사항, 연락처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OOO은 명의를 대여하고, 실사업자 OOO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였으며,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조사 당시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용제 도․소매 업체로서 OOO에 필요한 재화이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3월) 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OOO으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청구인)가 운영한 사업장으로 관련된 금융증빙 등이 전혀 없어 가공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명단은 아래 <표2>과 같고, 더 파크와 OOO은 각 2013.4.24., 2013.5.6. 실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조회된다. 또한, 청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OOO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조회된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4.11.20.)에 의하면 2012년 5월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청구인은 유사휘발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도․소매업을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매출․매입처) 중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업체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표4>의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3.7.28.)를 제출하였다.
(7)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의 2013.9.23.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관련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변소를 배척하고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쟁점사업장의 폐업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실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다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매출․매입처) 중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동일한 거래처가 다수 확인되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3중2179, 2013.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