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B주택을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의 계약서는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작성된 점, B주택을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가 A주택 양도일 전후 1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B주택을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의 계약서는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작성된 점, B주택을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가 A주택 양도일 전후 1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권리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5.25. 쟁점①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0.11.29. 매매)를 마친 후 2011.12.26. 서OOO에게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10.4. 매매)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OOO는 2011.11.25. 쟁점②주택의 공유지분 각 1/2을 김OOO에게 양도OOO하였고, 이후 2011.12.29. 김OOO로부터 각 1/2지분을 양수OOO하였다. (다)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쟁점②주택과 관련하여, 2011.11.14.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청구인 및 김OOO, 매수인 김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이며,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잔금 OOO은 2011.11.24.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26.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김OOO, 매수인 청구인 및 김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이며, 계 약금 OOO은 계약시에, 잔금 OOO은 2011.12.28.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4년 2월경 OOO로 이사하면서 세차장 사업용 기계대금으로 큰누나인 김OOO로부터 OOO을 최초로 차용한 이후 세차장, 방향제판매 등 관련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김OOO로부터 OOO 및 OOO을 차용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부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2014.8.19.),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OOO은행 입출금거래내역OOO상으로 1994.4.9. OOO이 현금인출되었고, 청구인의 입출금거래내역OOO상으로 2005.4.1. 김OOO로부터 OOO이 이체되었으며, 2006.1.9. 김OOO으로부터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1994.4.9. 차용한 OOO은 김OOO가 자신의 OOO은행에서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한 것이나 거래시기가 오래되어 무통장입금증을 찾을 수 없고, 2009.9.3. 차용한 OOO은 김OOO가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게 송금하여 김OOO이 이를 찾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며, 차용증이 없는 것은 친형제간 거래로 계좌이체 또는 김OOO을 통하여 전달한 금액도 있어 서로간 채무액 금액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2011.12.26. OOO에 양도하였으나 전세금 및 개인채무 상환에 OOO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12.28. 김OOO로부터 쟁점②주택을 재취득한 후 무상이전받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7.21.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1.25. 쟁점②주택을 OOO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김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의 양도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 (다) 거래사실확인서(2014.8.19.)에서 김OOO는 1994.4.9. OOO은행 적금을 해약하고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김 OOO가 현금으로 출금한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김OOO는 2009.9.3. 친동생 김OOO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대여하였다고 확인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김OOO으로부터의 입금사실만이 확인될 뿐 김OOO가 김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라) 쟁점②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액 OOO에 대한 변제가 목적 이었다면 쟁점①주택 또는 쟁점②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충분히 변제 가능하므로 OOO의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마) 쟁점②주택의 2011.11.25. 양도, 쟁점①주택의 2011.12.26. 양도 및 쟁점②주택의 2011.12.29. 재취득이 불과 한달여만에 이루어졌다. (바) 청구인은 2011.12.29. 쟁점②주택을 재취득한 거래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장확인 기간(2014.7.9.∼2014.7.22.) 중 재취득 거래의 증빙을 요구하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채무 OOO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OOO에게 양도한 후 다시 김OOO로부터 증여로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다시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채무 OOO을 부담하였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2005.4.11.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 이외에는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금원이 직접 전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1.11.25.자 쟁점②주택, 2011.12.26.자 쟁점①주택 양도 및 2011.12.29.자 쟁점②주택의 재취득이 1달 정도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쟁점②주택의 재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2014.7.9.∼2014.7.22. 조사기간 중인 2014.7.21.에 이르러서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재취득한 것은 위장거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시 쟁점②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