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923 선고일 2015.05.14

계좌입금내역은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직후 전부 자료상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15.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9.25. 폐업한 사업자로, 2011.12.29. OOO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를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실거래 후에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고철 거래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하치장 입간판의 전화번호가 쟁점매입처의 전화번호인 OOO확인되고, 고철이 상차된 차량번호OOO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와 일치하는바, 쟁점매입처 하치장에서 고철이 출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날 거래금액 OOO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OOO계좌로 이체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1.10. 매입한 물건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공급가액 OOO)하였고, 2012.1.13. 공급대가 OOO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통해 지급받았으며, 출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차량번호OOO운송비 거래명세서상 차량번호 및 매출처인 OOO작성된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OOO와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과거에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험이 있어, 이 건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물 및 물류이동차량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의 보관장소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서면으로 소명할 당시 주장한 내용이 달라 청구법인측의 제출자료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평소 매입한 상품을 두 장소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고, 이 건 거래 외에도 수많은 거래를 하여 상품 보관 장소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출석 당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켜 서면으로 소명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게 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대금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등 청구법인의 제출증빙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도 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조사관청 역시 자료상 혐의자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서면분석만을 실시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고철의 실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한 도관업체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계좌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쟁점매입처에서 상차할 당시의 사진 등을 제출하며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교부받는 것이고, 계좌입금내역 역시 조사관청의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직후 실물거래 없이 전부 자료상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실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고철 상차 당시의 사진은 실제 거래 당시의 모습인지 이 후 계량표에 맞추어 사진을 찍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확정적인 증빙은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OOO매출하였다 주장하며 제출한 계량증명서, 자재구매 및 입고확인서를 보면 매입일자는 2011.12.29.로 매출일자 2012.1.10.과 약 2주의 시일차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자금상 문제로 폐동거래 업체들이 늦어도 2일이 경과하기 전에 매출처에 납품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차이가 있는바,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9년 4월 운송주선업으로 개업하였으나, 2011년 9월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추가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였고, 대표자 OOO운수관련 사업 이력은 있으나 폐동 관련 업무를 경험한 이력이 없으며, 폐동 도매업 특성상 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사업장인 OOO계근대를 설치하여 지입차량 1대(25톤, OOO 집게차 1대로 매입된 폐동을 오전에 계근 후 하차 야적하고 오후에 폐동을 상차 계근한 다음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등 정상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하반기부터 일자별로 촬영한 계근장면 수백장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계근표 조작 혐의가 뚜렷하고 야간 계근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사용한 IP가 쟁점매입처 보유 PC 3대의 IP와 상이함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구체적 소명을 회피하였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 중 96%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2011년 제2기 매입액의 90%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의 매입인 점 등에 비추어 조사관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지도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 스크랩(캔디)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OOO매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관련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OOO사업장으로 출고할 당시 촬영한 사진, OOO발행한 계량증명서, 매입대금의 송금 및 매출대금 입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계량확인서, 쟁점매입처에서 상차할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고철의 실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한 도관업체로 확인된 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은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교부받는 것이고, 계좌입금내역은 조사관청의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직후 전부 자료상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고철 상차 당시의 사진은 실제 거래 당시의 모습인지 이후 계량표에 맞추어 사진을 찍은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