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식보유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식보유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은 쟁점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주식회사 OOO OOO원, OOO OOO원)은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0.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OOO의 쟁점법인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대표이사 변경 내역 <표2> 청구인 및 OOO의 쟁점법인주식 보유현황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한 복명서(2011.3.25.)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2011.3.24.)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비용, 세금신고, 인력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09사업연도 법인결산서 건설원가 외주가공비 항목에 가공경비 OOO원을 손금계상 및 가공매입액 전액(부가가치세 포함하여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결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으로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현장확인조사 종결(2011.3.25.) 이후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각서(2011.5.2. 작성, 공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과거와 신임 대표이사(OOO) 선임 후 발생되는 법인과 회사운영에 관련한 제반 채권․채무(공제조합융자 포함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그 외 모든 사항을 신임 대표이사 OOO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하며(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생된 개인소득분도 포함), 청구인은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나)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시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체결한 합의각서(2011.5.2.)에 의해 공증 후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제 법인운영은 OOO이 하였는바, 합의각서에서 쟁점법인의 모든 채권․채무(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생된 개인소득분도 포함)를 본인이 책임지기로 한 이유도 본인이 실제 쟁점법인을 경영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0년 1월, OOO 고발)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4.7.30.)에는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며 합의각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3583, 2008.3.21.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4.9.10. 취임한 후 2007.9.9. 퇴임하였고, 다시 2008.11.7. 취임한 후 2011.4.27. 사임한 사실이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12.31. 현재 쟁점법인 주식의 OOO%(최대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주식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