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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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당초 분납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표]와 같이 쟁점분납세액을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11.7.31.까지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건 고지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쟁점분납세액 무납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음)에 대한 증빙으로 2014.12.9. 처분 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이 발부되지 아니하고 이 건 고지일 이전 납세사실증명서가 발행되어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에 따라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처분청의 별도의 고지 없이 당초 신고한 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 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 어렵다(조심 2013부1234, 2013.5.12.,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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