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7.1.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11.11.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처분청에 우편으로 제출되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3. 2014.2.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주인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함께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5.23.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청구인의 형OOO과 그 자녀 등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위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세체납으로 70년 평생을 일하여 모은 OOO의 조경수가 식재된 부동산이 파산으로 인하여 모두 가압류되는 등 빈털터리가 되었고, 조경업면허가 부득이 반납되어 조경수 약 OOO가 관리부실로 쓸모없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재산을 OOO현지법인으로 도피시킨 OOO 등을 2015.1.7.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주장하면서 허위 소명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구인을 파산하게 한 공인회계사 OOO도 고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OOO에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본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과거 대여한 금전의 대가 혹은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명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닌 실질적인 청구인 소유의 주식임을 확인하여, 저가양도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주식취득 내역과 같이 전체 OOO주에 대하여 주주명부 작성, 유상증자에 의한 주주 변동내역 등이 완료되었고, 주주 변동내역에 대한 명의개서에 필요한 청구인의 모든 필수적 서류가 제출되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11.7.1. 청구인 명의의 주식 OOO주가 특수관계자인 OOO에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로 보았고, 청구인은 당초 주식 평가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 결과 OOO으로 확인되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주식 소유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식소유 현황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라) 쟁점법인은 1990.1.16. OOO에서 개업(건설/토공사업)하였다가 2012.9.30. OOO에서 직권폐업되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바, 법인 설립일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조회한바, 쟁점법인은 설립일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체결한주식출자지분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같고,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까지 예정신고세액 OOO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8.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납부고지 하였고,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배달증명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의 자인 구원준이 2013.1.18.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28.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2.12.17.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OOO원(2건)을 2013.1.28.에, OOO원(2건)을 2013.2.4.에각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아) 조사청은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표4>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표4> 처분청에 통보된 경정결의 내용 (자)청구인은 OOO 등과 6촌 이내 부계혈족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에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경영지배관계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인 OOO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차)조사청은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바, ①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형태가 불분명하고, ② 법인 폐업 및 관련인 구속 등으로 주식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③ 설령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자를 특정짓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유무 검토조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이 2013.10.9. 당초 조사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본인이 3년전 쟁점법인의 이사인지 전무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하니 자신의 인감증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인감증명을 보냈으며 그 후 쟁점법인이 본인의 인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통보해 온 사실이 없었으며, 사용처나 주식거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거금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판결문이 있어야 면제된다는 답변을 듣고 급히 납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해체될 지경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공인회계사 OOO의 허위 소명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2014.2.13. 제출하였다는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약 20년 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쟁점법인의 회장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돈으로 주식을 준다고 하였으며(OOO원을 조금 넘는 금액),그 후 회사를 키운다고 인감을 달라고 하여 아무 생각없이 인감을 주어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 같고, 증자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일체 없으므로 증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고, 청구인을 도와주는 회계사가 혹시 거래했던 자료라도 찾아보라고 하나 그저 답답하기만 하며 일전에 제출한 탄원서와 같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금 이외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로 도장 하나 잘못 주어 이렇게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선처를 구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로 2015.2.23. OOO에 고소한 서류, OOO로부터 2015.2.23. 받은 고충민원(공인회계사의 사무 집행 관련 진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2015.10.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사실을 몰랐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액의 납부도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함에 따라 자신의 사업(30년 동안 영위한 조경사업) 지속 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전혀 몰랐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본인이 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백히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혈연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감증명 등을 보내주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을 타인에게 보내주면서 그 용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허위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소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