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철의 실제 매입 수량을 재조사하여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0870 선고일 2015.08.03

당초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소세를 신고한 점, 다른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계 결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상 매출 매입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철의 실제 매입수량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10.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실제 고철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 6. 25.부터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 5. 31. 외부조정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각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필요경비 계상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추가 인정을 요구한 유류비와 식대를 제외한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2014.10.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내용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부내용 중 쟁점금액(필요경비 000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며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추계조사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실액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전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처분청이 매출 및 매입 산정의 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총매출수량은 2,823,435KG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된 매입수량은 1,622,997kg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 고철 관련 증빙서류를 부친의 사물실에 보과하다가 화재로 모두 소실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다음 혐의금액 중 000원을 가공원가로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4.9.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혐의금액 중 유류비와 식대을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2014.10.30.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나머지 쟁점금액 중 현금거래분 000원을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은 고철 매입관련 증빙서류를 부친의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필요경비로 부인된 쟁점금액 이외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13.5.31. 외부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4.4.15. 청구인을 필요경비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금액 000원에 대하여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혐의금액 000원 중 000원을 가공원가로 수정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자,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혐의금액 전액을 가공경비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혐의금액은 가공비용이나 그 외에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000원이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유류비와 식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김000으로부터 매입분 000원, 000로부터 매입분 000원 상당의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매출 및 매입 산정의 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총매출수량은 2,823,435kg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된 매입수량은 1,622,997kg에 불과하고, 고철 관련 증빙서류를 화재로 소실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며, 전자세금계산서와 화재사실확인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청구인의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38.1%,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은 21.4%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비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당초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은 24.1%로 나타나나 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고철 도소매업의 경우 통상 매입수량만큼 매출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그 수량을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수량에 상당하는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매출수량과 매입수량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실제 고철 매입금액을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