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범처벌법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866 선고일 2015.04.28

매출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 없이 쟁점자료에 포함된 차량 운행기록과 입대자명단만으로는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2.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업체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차량운행일지, 2013년 10월의 입대자명단(이하 “쟁점자료”라 한다) 및 OOO명의로 된 피제보업체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12.부터 2014.1.7.까지 피제보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업체의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적출하여 피제보업체로부터 탈루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9.4.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1. 쟁점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고, 쟁점차명계좌에 대하여는 “과세에 직접 활용되었고 그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기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포상금 OOO지급할 것을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업체는 군 장병과 친지들을 부대에 데려다 주는 사업을 하는 운송업자로서 실제 운행수입의 약 20%만을 매출로 신고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바탕으로 피제보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료 중 차량운행일지는 피제보업체의 내부자료가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피제보업체의 실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입대자명단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자료는 과세에 직접 활용되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괄호 생략)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료 중 피제보업체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차량운행일지에는 운행일자, 차량번호, 버스회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2009년 1월의 기록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2) 쟁점자료 중 2014년 10월 입대자명단에는 입대일자, 지역,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구체적 인적사항을 생략한 2014년 10월 2일의 기록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2013년 11월 입대자명단과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자료들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매출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 없이 쟁점자료에 포함된 차량운행기록과 입대자명단만으로는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