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0822 선고일 2015.06.29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농지원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0. 취득한 경상남도 OOO 답 2,9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8.28. OOO원에 양도하고, 2013.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9.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농지를 매수하였으나, 주변토지와는 달리 성토된 땅이라 감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였고, 1년이 지나자 감나무가 절반 정도 말라죽어 청구인이 감나무 40여주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나 계속하여 자라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배수와 농기구 사용을 위해 농지를 구획하여 가운데 길을 트고 흙을 보충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 묘목을 식재하였다. 이 중 배나무, 살구나무, 구지뽕 등 수확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일부 단풍나무와 은행나무는 판매하였고, 헛개나무와 그 외 공간에 심어둔 상추, 배추, 고구마 등은 재배하여 친척들과 나누어 먹었다. 청구인이 배수와 농기구 사용을 위해 농지를 구획하고 길을 만들었던 사실이 2008년도 항공사진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나대지로 방치하였다고 간주하였고, 매도자인 OOO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감나무가 재배되어 있는 농지를 매수하였다는 청구인의 답변을 부인하였으며, 항공사진 및 인터넷 지도영상으로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경사업을 목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대로를 만든 것은 청구인이 아닌 2013년 양도일 이후 매수인OOO이 조경한 것임에도 현지확인 당시 쟁점농지의 사진을 통해 농지 가운데 도로를 만들고 관리가 용이한 큰나무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식재하였다고 계속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과세근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자경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항공사진 등을 통해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사가 잘되지 아니하여 2013.8.27.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3.9.2. OOO 답 1,702㎡ 및 같은 곳 17 답 1,855㎡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항공사진상 쟁점농지는 2005년 복토를 하여 2009년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2010년 및 2011년도 나타나는 일부 묘목과 농지 가운데 도로를 보면 관리가 용이한 큰 나무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농지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시 감면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부터 소량의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보유기간에는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8.10. 경상남도 OOO 답 2,975㎡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3.8.28. OOO원에 양도하고, 2013.9.2. 경상남도 OOO 답 1,702㎡ 및 같은 곳 17 답 1,855㎡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3.9.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은 2002.5.6. 경상남도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7.18.)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진영상 및 김해시 항공사진을 확인한결과, 2005년 복토를 하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10년 일부 묘목을 식재하였음이 확인되고, 2011년 이후 일부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이는 관리가 용이한 조경사업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하여 심어놓고 방치함으로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시 감면목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로 판단된다. 또한 양도농지 중간에 큰 대로가 형성되어 있다. (나) 항공사진에도 2011년 이후 묘목을 식재하였음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일부 묘목을 OOO에 판매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의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다) 쟁점농지의 총 보유기간(8년 1개월)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경작사실 입증서류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2에 의한 가산세 40%를 적용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05년, 2008년, 2009년, 2012년의 OOO의 항공사진 및 2010년 11월, 2012년 12월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영상에 의하면, 쟁점농지 및 인근 OOO의 경우 주변 토지와 달리 성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항공사진에 토지가 구획되어 있고 농지 중간에 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인근 답과는 달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2010년 11월 지도영상에는 은행나무 및 단풍나무가 15~20주 식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앞쪽에 석자재가 쌓여져 있는 것이 나타나고, 2011년 12월 지도영상 및 2012년 항공사진에는 쟁점농지 앞쪽에 밭작물이 심어져 있고 뒤쪽으로 소량의 헛개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그 외 은행나무나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이력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OOO의 쟁점농지 보유 당시 사업이력은 없으며 근로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6.1. 최초 발행한 농지원부와 5인의 경작사실 확인서, 수목납품 계약서, 농약구입 영수증, OOO 조합원증명서(2005.6.30. 가입), 농산물 출하증명서(2013.9.1.~2013.10.18. 벼 출하내용), 개인별 수매내역서(2013.9.1.~2013.10.18. 벼 수매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상 쟁점농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우리 원이 OOO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내부전산망상 2005.11.29. 주재배작물이 벼에서 휴경으로 변경되었고, 2011.3.25. 휴경에서 관상수로 변경되었 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외 보유농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옆 OOO 외 4인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5년도 청구인이 매수 전 이미 성토되어 있는 농지(감나무 재배 경작중)로 벼작물은 불가능하였으며, 과식수 재배 및 밭농사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과 체결한 수목납품 계약서 3매에는 청구인이 OOO에 은행나무 및 단풍나무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구입 영수증 3건은 각 2006.10.5., 2008.9.20., 2013.3.20. OOO가 발급한 것으로 거래금액은 장당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보유기간인 8년 17일 동안 쟁점농지의 항공사진과 지도영상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2005년부터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3.25. 재배작물이 관상수로 변경된 점, 2011년 이후 항공사진 및 지도영상에서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목판매계약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 이후 수목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3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같은 뜻임), 수목의 판매내역이나 농지원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 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