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0805 선고일 2015-04-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들에게는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임대료를 축소신고하도록 한 다음 그 임대료를 사업용계좌와 현금으로 나누어 받고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축소신고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고의적으로 이중계약서 등 거짓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한 경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임차인들 중 ○○○와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OOO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소재 OOO위치한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130.12㎡내 9개 점포(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OOO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을 가산하여 2014.12.9.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신고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단순 누락하였을 뿐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조세 부과를 방해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고, 소득금액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장부나 거짓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단순한 과소신고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임에도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임차인들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인 점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고서 지속적으로 임대료의 대부분(90%)을 누락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청구인과 같이 임대료를 축소신고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계약서 등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고의적으로 수입을 신고누락한 행위, 이중계약서 등 거짓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업용계좌로 거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과소신고한 행위 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누락신고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2.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2.2.2. 신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상가 임차인의 진술(확인서), 각 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상가의 임차인, 각 점포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 청구인과 임차인이 신고한 임대료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차인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만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임대료도 축소신고하였고, 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축소신고하고 그에 부합하는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OOO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는 매월 규칙적으로 입금된 월 OOO정도의 현금입금액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임차인들은 대부분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들에게는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임대료를 축소신고하도록 한 다음 그 임대료를 사업용계좌와 현금으로 나누어 받고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축소신고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계약서 등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고의적으로 이중계약서 등 거짓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한 경우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임차인들 중 OOO(이들 중 4개 점포는 OOO이다)와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것 이외에 이중계약서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이 보관하던 임대차계약서와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임대사실 및 실제 임대료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들로 하여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를 축소신고하도록 하고 청구인도 그에 따라 축소신고한 과세표준 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