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매입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0797 선고일 2016.01.11

매입원가를 추계산정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소매/선박급유업을 영위하다가 2014.10.31. 폐업한 법인으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 매입원가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4.부터 2014.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포탈 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1.1.~2014.4.24. 기간 동안 해상유류를 매입,매출을 함에 있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O(이하 “해운조합”이라 한다)이 공급하는 해상유류의 고시가격에 과거 유사업체에 대한 검찰 및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서 확인된 최고매입률인 OOO%(벙커유), OOO%(경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해상유류 매입원가 간의 차액 2011~2013사업연도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과 원가인정금액의 매입세액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해상유류를 현금매입한 사실이 관련 장부 및 금융계좌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해운조합이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에 OOO% 또는 OOO%를 곱한 금액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인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 소재의 부산항에서는 과거부터 수많은 법인들이 선박 청소 과정 또는 폐선박 해체 과정에서 선체 내에 남아있는 재고유류, 일부 외항선의 항해 후 남은 잉여유류 등을 사업자등록 없이 취급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도 이러한 거래관행에 따라 이들로부터 유류를 현금매입하여 선박회사 등에 매출하였고, 매입대금을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자별,유종별 수량,금액이 기재된 매입장,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였고, 통장을 보관하여 왔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장부 및 통장에서 확인되는 유류 매입가격을 부인하고 추계방식에 따라 해운조합이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에 경유 OOO%, 벙커유 OOO%를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특히,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11~2013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OOO로서 전국평균비율인 2011년 OOO(2013년은 미고시)에 비해 높음에도, 처분청의 경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이 각각 OOO이 되는바, 이는 전국평균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익률로 합리성을 결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라)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08부668, 2009.2.4.)에 대하여 금융계좌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일부 수량,금액 차이가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손금인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이 이 건과 유사한 사건으로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노527 판결)에 대해 OOO은 과세관청의 추계근거인 OOO가 고시하는 어업용면세유 단가 적용을 배제한 사실(OOO 2011.9.29. 선고 2011노268 판결)이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적용한 해운조합 고시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해상유류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이나, 해상유류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였는바,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해운조합이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입원가와의 차액인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유사가 정품으로 공급하는 유류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정상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속칭 ‘뒷기름’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뒷기름 매입가격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입장은 매입대금의 출처를 기재하여 엑셀파일로 작성한 전산파일을 출력한 것으로서, 전산파일의 최초 생성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산파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 OOO가 종업원에게 파기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종업원에게 매입장 기록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의 내용은 작성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매입장을 작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OOO가 전날 매입한 유류매입 내용을 전화로 알려준 것을 메모하거나 OOO가 메모한 내용을 전달받아 기록한다’고 답변하여 그 메모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매입장을 기록하나’라는 질문에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여 기록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고, 매입장에는 유류의 매입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미리 판매자와 통화하지 않고 그날 그날 필요한 기름이 있으면 구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주간에 은행에서 미리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이후 다시 은행에 재입금한 사례가 없는 등 관련 매입장은 사후에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을 근거로 역산하여 만든 허위의 장부임이 명백하다. (다) 매입장은 허위이나 매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입원가가 산정되지 않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면세유 상당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벙커유는 유류세가 거의 과세되지 않아 이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뒷기름의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타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청구법인 또한 해운조합 고시가격의 OOO% 정도의 금액으로 통상 매입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류의 가격이 해운조합의 고시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사실을 감안하여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유사업체의 유류 매입가격, 해상유류 관련 분야에 20년 간 종사[타 조사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음]하였고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OOO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하되 각 업체별 구매율이 일정하지 않아 해운조합 고시가격(부가가치세 포함)에 유종별 최고매입률인 경유 OOO%, 벙커유 OOO%를 곱하여 원가를 다시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장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뒷기름 유통시장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매입원가를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장이 실제라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시 적용된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하나,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은 정상사업자의 소득률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아닌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해상유류를 매입함에 따라 고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에 따라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2) 청구법인은 뒷기름을 유통하고 있는 미등록사업자임을 미리 알고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여 세법상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업자이며, 미등록사업자인 뒷기름 판매상과의 거래대금은 공급대가로서 판매상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한 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매입한 해상유류 매입가액을 OOO이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해상유류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장,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며 매입장을 근거로 매입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매입장이 사후,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 복명서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7.23., 2014.7.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뒷기름을 해운조합 고시가격의 OOO% 수준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고, 담당자가 매입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2011.1.1.~2014.4.24.) 이후의 매입기록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담당자가 삭제하여 통장인출 내역으로 작성할 예정이며, 뒷기름의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는바, 위 심문조서상 OOO의 답변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심문조서 주요내용 (다) 처분청이 제시한 타 업체의 해상유류 매출원가 산정내역, 검찰 조사시 확인된 유종별 매입률 등에 의하면, 이 건 해상유류와 유종이 동일한 벙커유의 경우 매입률이 해운조합 고시가격 대비 약 OOO%로, 경유의 경우 매입률이 해운조합 고시가격 대비 약 OOO%로 각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매입률 중 최고 매입률에 해당하는 OOO%(벙커유) 또는 OOO%(경유)를 해운조합 고시가격에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해상유류를 현금매입함에 있어 매입대금을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 다는 증빙으로 일자별,유종별 수량,금액이 기재된 매입장, 수불부및 매입대금이 인출된 통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의 자료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의 해상유류 매입금액은 해운조합이 고시한 가액의 OOO%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조사청의 해상유류에 대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인 유류매입과 판매에 의한 매출이익률은 약 OOO%로 확인되었고, 매입 가액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OOO%인 점(이 건 해상유류에 대한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유류유통 관련 간접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매입한 매입가액이 해운조합이 고시한 가액의 OOO% 수준일 경우, 청구법인의 유류매입과 매출은 적자구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해상유류를 현금매입함에 있어 매입대금을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일자별,유종별 수량,금액이 기재된 매입장, 수불부 및 매입대금이 인출된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매입장의 전산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의 생성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장 내용에 의하면 매입가액이 해운조합의 고시가액의 OOO%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유류거래에 대한 간접세 등을 감안할 경우 적자구조일 수밖에 없어 이를 진실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금지급증빙은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 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뒷기름 거래는 적발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세부담, 고발 등의 위험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사청의 유사업체 조사내용 및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유사업체들의 뒷기름 매입가격,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해운조합 해상유 고시가격에 매입률 OOO%(벙커유), OOO%(경유)를 곱한 가액으로 매입원가를 추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 산출된 매입액의 11분의 1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동 금액은 관련 법령상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