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4.6.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우자는 청구인과 1983.9.3.을 혼인신고일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주택의 양도일에 배우자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1986.2.26.부터 별거한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법률상 혼인상태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배우자 소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2부5277, 2013.4.8. 같은 뜻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서OOO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