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립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부-0792 선고일 2015.05.06

청구인의 박물관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10.16.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수정신고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집행 기준 12-30-1은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험학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인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무관 청에 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OOO직접 방문하여 체험학습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신 고를 하려 하였으나 체험학습에 대하여는 인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박물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OOO등록된 박물관 이고 그 운영은 교육사업이며, 박물관 내에서 관람객에게 행하는 도슨트나 강의, 그리고 이에 연관된 체험학습은 박물관 고유의 목적과 업무에 부수된 교육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의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 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무관청에 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지 교육사업과 관련 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 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OOO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 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9.15.부터 2014.10.2.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개인통합 조사(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년 제1기 ∼ 제2기 부가 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고,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4.10.16.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각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박물관(미술관) 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대하여 2010.1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권고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 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 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라 함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OOO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것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