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인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0790 선고일 2015.06.25

쟁점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고철 판매 행위를 한 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201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 OOO 및 2013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4매 OOO, OOO으로부터 2013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52매 OOO 합계 매입 세금계산서 59매 OOO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2014.12.10.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허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로 고철을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거래자를 쟁점매입처의 동업자 내지 영업직원으로 인식 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며, 가사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 하여 이를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과세당국은 사업자등록을 내어줄 때 OOO인지 여부, 사업장유무, 사업용 영업시설 유무 등을 조사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어줄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서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을 내어주고 그 잘못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전액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들로 대표들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되어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 되어 고철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판매한 것을 종합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고철을 구입한 장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 한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행위자가 별도로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 으며, 사업장소재지와 연락처가 상이한 것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불과하고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인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8.2.20. 개업이후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들 중 반송자원OOO은 2013.3.22. OOO에서 자재판매 도․소매업을, OOO은 2013.7.2. 개업 하여 OOO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 업을 각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 고서(2014년 9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관련자들이 고발조치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고철매매를 함에 있어 실제 고철 판매 행위를 한 자와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라는 입증자료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매매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등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이 모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고철 판매행위를 한 자와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을 증명 하는 증명서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 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