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고철 판매 행위를 한 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고철 판매 행위를 한 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