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이 건 거래 직전연도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을 쟁점주식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이 건 거래 직전연도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을 쟁점주식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2012.2.13.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2.13.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보다 저가인 주당 OOO에 양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2012.2.13. 양수가액 OOO은 쟁점주식의 양수와 별개로 2011년 6월 청구인이 구OOO으로부터 OOO 주식 8,000주를 양수할 당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OOO 주식평가액OOO을 기초로 한 것이고, 2011년의 원자재 가격폭등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외한 OOO의 경상적인 이익을 반영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거래금액 주당 OOO은, 당시 청구인이 기존 사업 대신 신소재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으로서 OOO의 주식 9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상황(당시 70% 보유)과, 구OOO이 암투병 및 2000년 이혼 후 대학생 자녀의 해외유학 등으로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12.2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거래금액으로서,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후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이 예상되는 실정인바, 처분청은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입증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과 구OOO은 거래당사자간의 여러 정황 및 회사 내외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최적 금액을 제시하여 수차례 협의 끝에 거래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비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한 거래와 사적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과세를 위하여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임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토지 및 일반건물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동일하게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양도물건의 차이로 인해 세부담이 달라져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 (주위적 청구)
(2)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함에 있어 OOO의 가공매출 미반영, OOO이 부담한 가산세의 미반영, 부실자산, 자산의 과대계상, 부채의 과소계상 및 영업권의 과대계상 등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법인의 정상적인 매출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치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예비적 청구①)
(3)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②)
(1)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추계액, 이월결손금 등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으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2013.8.23. 당초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1년 일시적으로 원자재폭등 및 환율변동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여 주식평가금액이 급등하였다고 하나, 원자재폭등 및 환율변동은 청구인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의 모든 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면 외부 경제 여건에 따라 순이익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같은 상황을 인정하게 되어 소송은 급증할 것이고 상증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무의미한 조문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1.6.10. 거래한 매매금액 주당 OOO을 2012.2.13.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금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나, 상증법 제60조 2항에 의하면 증여의 매매사례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일 전후 3개월로 8개월이 지나 매매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이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2013년 8월 23일 증여세 자진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하여 주당 OOO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바, 영업권을 제외하고 당초 평가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자료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경청청구나 직권경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차액(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평가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는 무관하고,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와 관련한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로 판단되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8.10.1. 개업하여 기계설비, 용접기, 선박블록 각제조 및 판매업, 강판·앵글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며, 구OOO은 OOO의 주주로서 2009.6.1.∼2012.2.13. 기간 동안 OOO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구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6월 구OOO으로부터 OOO 주식 8,000주를 1주당 OOO, 총 OOO에 취득한바, 그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회계법인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당 OOO으로 평가되어 이를 근거로 절충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12.31. 기준으로 OOO 주식이 주당 OOO으로 산정된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2.13. 구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으로 하여 총OOO에 취득하였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 OOO으로 평가한 후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8.23. 증여세과세가액 OOO으로 하여 2012.2.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의 ‘비상장 주식 양도 해명자료 검토결과보고’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상증법상 시가인 주당 OOO보다 저가인 OOO에 양수한 사유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2.13.자 쟁점주식 주당 OOO의 주식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식평가서 내역 검토결과, ‘OOO이 2010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을 순손익계산에 반영한 내용 및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급여지급규정으로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의 순자산가치에의 반영도 정당하다’고 보아, 증여이익 OOO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활용처리하기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과 같은 조선용 철판무역업체는 조선경기 영향, 경쟁사의 가격경쟁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출이 거의 없거나 일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고, 2012.2.13.자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은 2011년의 원자재 가격폭등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외한 OOO의 경상적인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구OOO이 쟁점주식을 팔아 현금이 필요한 때였고, 청구인도 OOO의 신규 사업에 따른 대출을 위해 주식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12.10.15.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신규법인투자계약서OOO, 청구인의 OOO은행 보증채무 현황, 구OOO의 자녀 유학대금 송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산정내역(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2012.2.13.)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쟁점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1. 2011년 6월 울산세무서장이 OOO의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 OOO 및 가공매입 OOO을 적출하고, 손금불산입(가공매입) OOO 및 익금불산입(가공매출) OOO으로 세무조정함에 따라 익금불산입액 OOO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하여 주당 순이익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2. 위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OOO이 2010년 7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OOO을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주식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순이익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3. OOO이 ㈜OOO에 대여한 OOO은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임에도 이를 주식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당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4.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자산의 과대계상 및 손금의 과소계상으로 주당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5. OOO의 퇴직급여추계액OOO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채의 과소계상 및 손금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6. OOO은 초과수익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평가시 영업권으로 OOO을 계상하여 주당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거래되었다는 의견이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구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점, 쟁점주식을 2012.2.13. 1주당 OOO에 거래하기 이전인 2011.6.10.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동일하게 1주당 OOO으로 양당사자간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으로 쟁점주식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1사업연도 영업이익 및 영업외이익이 그 이전 및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이 2012.2.13. 거래될 당시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이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저가매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상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평가서 내역 검토결과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역을 활용처리하기로 나타날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수한 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구OOO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