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0731 선고일 2015.09.09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송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고지방송은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협찬품고지방송용역이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협찬품고지방송의 용역대가 및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가 출연(지분율 OOO%)한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민법 제32조 및 OOO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OOO으로부터 2008.9.26.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았으며, OOO의 자치법규인 청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이다.
  • 나. 2010.1.25.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함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을 신청하였고, OOO장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사업장을 이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2.25.부터 2014.4.11.까지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이 OOO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과세사업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광고매출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 외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방송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고, 방송용역과 광고용역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방송용역분과 광고용역분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방송용역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은 그 연관성에 따라 모두 유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다(주위적 청구). (가) 광고는 방송을 통해 판매되고 방송의 대가는 광고매출의 형태로 발생되므로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은 전액 유상공급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와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일상적인 방송광고의 판매뿐만 아니라 특집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제작․기획단계에서 OOO에 광고판매를 의뢰하는 프로그램광고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에는 광고가 방영되는 광고방송으로서 비록 홍보성의 약화 등으로 광고판매가 적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익의 발생여부는 과세사업 여부와는 무관하며, 방송용역 중 광고방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를 구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송의 대중 수요로서 방송매체, 방송내용 등의 방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광고 그 자체로 결정될 수 없다. 방송광고는 광고주가 그 방송을 직접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그 대가는 광고의 형태로 지급하므로 광고주가 특정 프로그램의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방송수요를 구매하는 것이지 단순히 광고 자체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는 독립적인 상품으로서 독자적인 가격체계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노출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방송프로그램에 종속되는 상품이므로 방송용역을 광고수익과 별개로 논하여 비과세사업이나 무상의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잘못이다. (나) OOO 등과 같은 다수의 업체들이 청구법인의 방송용역과 같이 주된 용역의 수요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청 의견대로 방송의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방송제공이 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OOO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제공도 용역의 수요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비과세사업인 인터넷 정보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OOO업체도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창출한 정보의 소비수요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광고매출이 이루어지며, 인터넷 정보제공용역의 대가를 광고매출을 통해서 창출하기 때문에 인터넷정보제공용역을 비과세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영리목적 유무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는 무관하고, 동일한 용역 제공에 대하여 그 용역의 제공주체(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방송과 광고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법인의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 하느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 재원의 조달방법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영리 목적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의 사업 형태와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방송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그 방송수요를 근간으로 한 광고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일한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단지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이 무상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방송용역이 무상이라는 전제하에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다. OOO 등의 영리법인과 OOO 등의 비영리법인과 무관하게 모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익성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공익성 및 광고편성ㆍ운영 등을 정관의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어 단순히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 방송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단정한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재원의 독립성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기존 방송사OOO의 시설을 일부 활용하고 OOO를 통한 방송광고 판매와 협찬사업 운영 및 OOO로부터의 수지차보전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설립시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2년 이후에는 광고수익 등이 OOO 출연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최종적으로는 방송광고 수익 등을 극대화하여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광고수입이 없어 전액 출연금으로 운영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반대로 해석할 경우, 광고수입이 증가하여 전액 광고수입으로 운영된다면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고수입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여 공제되지 아니하고 광고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공제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마)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언급하는 OOO 산하 OOO은 OOO를 통해 광고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방송사이며, OOO 산하 공공기관과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서로 다르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은 지상파방송사이나 OOO로부터의 방송국 허가시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 전부를 OOO로부터 지원받도록 하여 OOO를 통한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방송사업자로서 OOO의 방송광고 제한으로 인해 방송광고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광고수입에 미달하는 운영비용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고 있고, OOO 등의 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OOO를 통한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는 법인으로서 광고판매대행자를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청구법인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OOO 산하의 공공기관이 어떠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유사한지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를 통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분청이 제시한 OOO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형태와 청구법인을 단순 비교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OOO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대행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방송은 광고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바) 국고보조금의 수령은 방송의 무상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방송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원천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자산이나 특정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게 제한된 성격의 보조금이 아니라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전 받은 것이지, 방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수령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방송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지출한 비용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지 지출한 비용의 원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금액인지 비과세된 금액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조심 2012구3084, 2012.11.19., 서울행정법원 2012.1.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 참조). 따라서, OOO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방송사업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방송사업의 무상 제공 여부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방송과 광고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른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방송사업을 위한 자금의 원천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47184 판결, 같은 뜻임). (2)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방송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협찬품고지방송 등과 직접 관련된 매입액은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처분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을 OOO에 지급하는 광고대행수수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과세매입액과 공통매입액으로 분류하였다. (나) 협찬수입금이나 협찬품을 제공받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상의 용역공급 및 과세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집방송, 특집행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업체로부터의 협찬수입금 및 협찬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에서는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협찬품 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1995서1086, 1995.10.14. 및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3463 판결, 같은 뜻)고 하였다. 청구법인의 협찬수입은 OOO를 통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익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직접 특집방송, 공익캠페인, 특집행사 등을 기획하여 협찬광고주를 모집한 후 특집방송, 특집행사 등의 제작시 방송법에 따른 협찬고지를 통한 협찬사를 노출시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에 따라 방송용역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더라도 협찬품고지방송은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안분계산시 이와 직접 관련된 매입액(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은 과세사업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설사, 방송용역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신고의무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련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고 하였고,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 13746 판결, 참조)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OOO장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기한 후 신고,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2010.1.25. 경정청구를 한바, OOO장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통해서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서 2010년 2월경 작성한 ‘2009년 제2기 예정 환급현지확인 보고서’에 “본 건의 경우, ㈜OOO으로서는 취재․수집한 정보를 라디오를 통해 송신하는 뉴스는 면세에 해당되나, 뉴스자체를 보도하기 위함이 아닌 청구법인에 제공하기 위해 뉴스를 영어로 변경 제작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당 법인 측면에서도 뉴스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영어방송의 공급이 목적이므로 당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내용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신하게 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규정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위 현지확인을 신뢰하여 정기신고를 통하여 적법하게 신고 및 환급받은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8.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바, 청구법인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이후 추가적인 부과처분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2.25.부터 2014.4.11.까지 재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당초 처분청이 2010년 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2기 예정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더라면 청구법인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 모두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마) 따라서, 2010년 2월경 OOO장이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2010년 3월경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뜻을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그 이후의 과세기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는 과세예고통지서라는 형식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인 OOO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금탈루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이 과세관청의 현지환급조사 및 소명자료요청과 관련한 성실한 해명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 결정례(조심 2011서1115, 2012.9.11., 조심 2009서2689, 2010.9.30.)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입세액과 관련된 가산세 174,166,306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과세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가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목적상 방송용역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과세사업(광고수입)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극히 일부의 부수적인 수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판례 등(대법원 2009두16268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401 판결)에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따라 공익방송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며,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비영리공익법인 설립목적상 해산하지 않는 한 광고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계속적으로 공익목적사업(공익방송 프로그램 편성 사업비)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재원의 대부분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지출되었음은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광고사업)에 직접 관련된 광고수주 관련 매입세액 및 기타 소액 소모품 관련 매입세액은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하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거의 유사한 동종업체인 비영리 재단 OOO 산하 OOO 및 OOO 출연 비영리법인인 OOO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익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거의 유사한 동종업체 OOO 산하 OOO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목적사업 수행(방송용역무상공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매년 수령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동일한 비영리재단으로 공익목적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자와 유선통화상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에 대해 확인한 바, 당 업체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사업구조상 공익목적사업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초에 부가가치세 신고프로그램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도록 자동설정되어있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과세수입(광고수익)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선택 체킹을 해주어야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상 4/4분기말 국고보조금수익과 광고수입 기준으로 자동계산되어 과세분 안분 매입세액이 산정되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전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OO 출연비영리법인 OOO 외 4개 기관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공익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매년 수령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구분 및 매입세액불공제 계산방법 등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예산집행 계정별원장(목적사업별)을 임의제시받아 검토한 결과, 공익 목적사업(프로그램 사업비)에 직접 사용․지출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집계․산정하여 전액 불공제 하였으며, 과세사업(광고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광고수주비 관련 매입세액 및 기타 소액 소모품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재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 제1호의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계산을 산정함이 타당하지 않다면,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판례 입장), (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공익목적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광고수입)관련 매입세액이 명백히 구분되므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며, 또한, 결산서상 과세분수입금액(광고수입)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비교해 보면, 두 금액이 일치하는 등 스스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대해 구분계산 및 안분계산하고 있는 바, 기장한 결산서상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된다. (다)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액 산정금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3가지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매입세액 기준 안분계산의 경우 매입불공제세액이 OOO원, 결산서상 구분경리 기준 안분계산(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경우 OOO원, 국고보조금 및 광고수익 기준 안분계산의 경우 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재경정하거나, 당초 부과처분 당시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을 믿고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하여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재경정하거나 부과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방송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협찬고지방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OOO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각 목 생략)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하 각 목 생략)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각 목 생략) (중 략)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소유제한 등】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OO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OOO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4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OOO규칙으로 정한다. (8)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

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OOO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OOO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 가. 공사(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의2. 삭제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9.26. OOO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8.10.6.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은 다음과 같다. (나) OOO는 다음과 같은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OO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영어라디오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기본재산 출연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현황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환급현지확인 조사기간 중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한 재무제표를 요구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 중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별 내용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역(2009․2010사업연도) <표3>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역(2011․2012사업연도) (나) 위 손익계산서상 출연금수입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각 사업연도별 출연금수입 현황 (다)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2008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 2009년 제1기분에 대한 경정청구, 2009년 제2기분에 대한 정기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자, OOO장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환급을 받은바 있고, 처분청은 2014.2.25.부터 2014.4.11.까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과세금액, 비과세금액 및 공통매입금액을 구분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과세기간별 청구법인의 신고 매입금액 및 처분청의 매입금액 구분 내역 (바) 처분청은 위 구분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내역을 다음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과세기간별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산출내역 (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3) 청구법인의 제시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2010.1.25. OOO장에게 경정청구를 한바, OOO장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0.2.22.부터 2010.2.26.까지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환급이자를 포함한 환급을 결정하여 환급한바 있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에 대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신청하였던 것이며, 2013.8.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해명안내문에 따라 청구법인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기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환급한바 있는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 OOO원 대하여 2014.2.25.부터 2014.4.11까지 재차 현지확인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OOO원 및 기타법인이 OOO원을 출연하여 총 OOO원의 출연재산으로 설립되었고, OOO원 중 OOO원은 기본재산(OOO OOO원, OOO원)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OOO원은 2008사업연도 중 보통재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출연내역 및 출연자의 추천이사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최초 출연내역 및 출연자의 이사추천내역 (다) 광고단가를 각 매체별(TV, 라디오), 방송내용과 광고의 판매형식에 따라 OOO과 청구법인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10>과 같고, 하기 광고단가를 보면, 먼저 매체별 구분에서 TV와 라이오간의 단가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OOO의 경우 동일한 시간대(오전 9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내용에 따른 차이로서 먼저 OOO원에 판매된 방송은 ‘OOO’이며 OOO원에 판매된 방송은 ‘OOO’이다. 따라서 광고판매는 방송 판매대가의 형식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표10> 방송시간대별 광고단가 예시(청구법인 제시) (라)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용역의 주된 소비자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OOO 업체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며, 주요 사항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용역의 소비자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예시(청구법인 제시) (마) 청구법인이 광고수입(OOO 위탁)을 제외한 방송캠페인, 특집행사 등의 제작시 광고주로부터 광고노출의 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광고수익의 내역 및 협찬수입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인건비 등 매입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협찬고지방송수입 및 관련 매입내역(청구법인 제시) (바) 청구법인은 OOO장의 2010.2.22.부터 2010.2.26.까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사전)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 및 OOO의 청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임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은 OOO의 보조금 수입으로 유지되고 대가관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의 용역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방송용역과 달리 분류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방송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광고는 여기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광고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47184 판결 및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62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은 이러한 비영리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도 재무제표상 방송용역에 대하여 비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송은 특정방송 순서의 중간에 협찬사의 상호 등을 방송하고 그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받고 있어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사실상의 방송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3463 판결, 같은 뜻임)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협찬고지방송에 대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보아야 할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1999.7.2. 선고 97구50550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협찬고지방송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과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비과세사업인 방송용역의 매출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1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구분에 따른 매입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광고용역 및 방송용역 중 협찬고지방송용역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관련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재경정하거나 부과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공제 대상 범위를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하여 이를 바로 잡는 것일 뿐, 동 처분의 잘못이 과세관청에 있는데도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함이 없는 이상,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