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0729 선고일 2015.03.10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청구인은 매출처 및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사업자가 쟁점과세기간에 고발되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 부산광역시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매 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12.17. 청구인에게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OOO와 달리 실사업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로 OOO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통장으로 지급하 였는바, OOO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 매입 자체는 존재하는 사실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OOO의 매입 없이 매출하였다는 기이한 결론 에 도달하고, 부가가치율도 턱없이 높아서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2011년도 수입금액 OOO원은 2010년도 수입금액 OOO원의 63%에 불과한데, 2011년도 과세표준(소득금액) OOO원은 2010년도 과세표준 OOO원의 137%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OOO는 OOO에 납품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매출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OOO가 보관 하고 있는 거래증빙(계근표, 거래명세서 등)은 없으며, OOO은 행방불명으로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OOO은 2010년 허위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로 거래질서 2010.8.24.~ 2010.10.22. 기간 동안 거래질서 조사를 받았고, 2010년 11월 검찰에 고발조치되었 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기간인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에는 OOO이 실 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 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연도의 환급대상자로 업종평균에 비 해 부가가치율이 낮고,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율(2011년 귀속 0.9%)도 업종평균율(2011년 귀속 3.63%)보다 낮게 신고한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 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 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 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중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 나타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OOO, 업종은 도매/고철, 개업일(폐업일)은 2010.8.2.(2011.6.30.)로, 쟁점거래처의 2010년 제2기 총매입액OOO 비율은 93.9% 이고,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없는 거 짓세 금계산서로 확인되며, 2011년 제1기 총매출액은 OOO원이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전혀 없는 점으 로 보아 재화(OOO)의 매입,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혐의가 짙고, 조사대상 과 세기간은 2010.7.1.~2011.6.30., 조사기간은 2012.6.26.~2012.7.20.이며,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OOO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OOO 야적 등 사업에 활용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OOO 매입, 매출에 대해 구 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기간(2010.8.2.~2011.6.30.) 동안 OOO의 사업장OOO에서 마당일, 납품일을 하며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OOO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통장 입출금 업무 등 잡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는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을 운영한 OOO이라 주장하나, 쟁점거래 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완전 자료상으로 OOO가 OOO에 명의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주도자로 추정되는 OOO에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OOO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였고, OOO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통인바, OOO은 처분청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결과 2011.10.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된 자로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해 확인한바, OOO은 본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쟁점거래처(폭탄업체)를 만들어 OOO의 매출에 대해 쟁점거래처OOO 명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관련 부가가치세 OOO원 무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는 쟁점거 래처의 매출처로부터 통장으로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 전달하 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OOO 소유의 OOO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OOO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증 빙(계근표, 거래명세서 등)은 없고 실매출자 OOO은 행방불명이므로 정확한 납품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해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2010 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없는 거짓세금계 산서라고 시인하였고, 처분청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2010년 제2기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거래처를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 거래처의 명의자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절 차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즉시고발한다.

(2) OOO에 대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2010.10.22.) 에 의하면, OOO은 거래 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OOO원의 허위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여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하였으며, 매출금액 OOO원을 누락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즉시 고발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예 금통장사본, 2010·2011년 전표(거래처원장),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실제로 OOO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청구인은 매출처 및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은 쟁점과세기간에 고발되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청구인 에게 OOO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