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부-0726 선고일 2015.09.0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0.9.1.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 정상적인 업무집행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입금에 대한 입금 및 상환 내용이 회계장부에 부외처리되었으나, 은행입출금 거래내용 및 회사의 전표에 대하여 실사주인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지출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장부에 차입금 발생 및 상환사실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통해 차입금 입금 및 상환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조사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0.9.1. 받은 OOO원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0.9.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OOO원이고, 회수한 금액이OOO원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이 OOO원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OOO법원 판결서(OOO법원 2013.8.14. 선고 2013노128 판결)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OOO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0.12.30. 기준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채무는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변호인이 계정별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더라도 전체 계열법인의 가수금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약 OOO원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검토보고서는 금액을 산출한 계산근거나 내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최종적인 계산결과만 도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가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과 계열법인들 사이에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입출금을 반복함으로써 가수금 채권액조차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마치 그들이 특정 계열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가수금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하였고, 계열회사간의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처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전체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계열회사의 연쇄부도를 조장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특정시점(2007.8.22.~2010.1.20.) 사이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나타난 입․출금액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장부상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을 보면 가지급금이 OOO원이고, 가수금이 OOO원으로서 가지급금이 OOO원이 많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용계좌의 2009년, 2010년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계열법인들, 박OOO(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인의 형), 김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청구인의 부), 박OOO(청구인의 제)과의 무수한 고액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박OOO 등의 명의로 입출금된 거래내역의 실질주체는 법원 판결서에서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2010.9.1. OOO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 OOO원 중OOO원을 청구외법인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1.4.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2.23. 폐업하였으며, 2009.12.31. 현재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 OOO원이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0.9.1. 받은 OOO원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부친 박OOO 및 형 박OOO과 함께 1989.8.16.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고, 2001.1.8. 그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2009.4.30. 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사직을 맡은 사실은 없으나, 2009년 11월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부사장직을 맡았고, 가족회사(부친과 형제)인 관계로 자금조달, 채무보증 등 자금조달에 적극 관여하는 실질적인 사주였다. 청구인은 2010.6.4. 지방선거를 거쳐 2010.7.1.부터 OOO에 재임하면서도 위 두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맡아 운영하였다. 위 두 회사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계속 자금이 부족했고, 그 때마다 청구인은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개인자금을 회사에 투입하였다.

2.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과 함께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주한 OOO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해오던 중 2009년 1월경 주식회사 OOO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는 단독으로 공사를 하였다. 공사 중에서 골조공사 등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가진 청구외법인,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OOO이 직접 시공하였는바, 공사 전체를 실제로 주식회사 OOO이 하면서 면허관계로 골조공사는 청구외법인 등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보면, 자재(철근 및 레미콘)는 주식회사 OOO이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고, 청구외법인 등이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OOO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에 공사비를 지불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2010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OOO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되자, 2010.4.1. OOO의 승인 하에 그때까지의 공사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나머지 미확정채권 OOO원을 건설공제조합에 양도하고, 기성타절금을 정산함으로써 더 이상 OOO나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없다는 합의를 하였는바, OOO는 2차례에 걸쳐 공사기성고에 대한 채권채무확정검사를 실시한 후 2010.6.22.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OOO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정산하였다. 공사대금과 별도로 공사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가설재, 잡자재,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여 2010.9.1. 청구외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OOO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장하지 않은 것은 OOO 주식회사 측에서 기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 또한 이 때 이미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장부기장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이 받은 보상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개인채무를 갚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자금을 김OOO에게 주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토록 해 왔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되돌려 받을 때(2010.9.1.)까지 청구외법인에 개인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OOO원이고, 기 회수한 금액은 OOO원으로, 당시 순채권액이 OOO원이었다. 이는 청구인의 OOO은행계좌(224-12-180-2)와 청구외법인의 사업용계좌(OOO 943-17-944)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07.08.22.부터 2010.01.20.까지 청구외법인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자신의 자기앞 수표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주어 입금(2009.11.19.)한 금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OOO원이다. 또한, 김OOO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김OOO은 2010년 7월 이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OOO은 2010.5.1. 부도가 났고,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12.2.23. 폐업을 하였으나, 두 회사의 모든 채무를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4.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생각과 가설재 등의 원소유자가 주식회사 OOO이었던 점 때문에 합의금의 실소유자를 주식회사 OOO로 보았고, 이 합의금으로 갚은 청구인의 개인채무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OOO의 채무이었므로 그 자금으로 이를 갚았다고 보아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OOO이 OOO은행에 OOO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0년 3월경 이자가 체납되자 은행측에서 채무보증인 청구인, 박OOO에게 이자율을 낮추어 주겠다고 하면서 채무승계를 요구하여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식회사 OOO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0.6.30. 청구인이 위 부채 OOO원을 승계하고, 박OOO이 연대보증을 섰던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청구외법인이 형식상 명백히 별도회사이고, 가설재 등이 주식회사 OOO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2010.5.1. 모든 권한이 청구외법인에 넘어간 것을 간과하였고, 주식회사 OOO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도 OOO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진술하지 못했다.

5. 당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와 모기업인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정상적인 업무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조달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 전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조달하여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급한 불을 꺼나가는 상황이라 경리직원이 이를 정확히 장부에 기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되었고, 세무장부와 별도로 회사 내부 결재서류(전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다) OOO법원 판결서(OOO법원 2013.8.14. 선고 2013노128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상고는 2014.7.10. 대법원 에서 기각(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0516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외법인 외 2개사(을)가 2010.8.24. 주식회사OOO(갑)과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일정기간의 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OOO원의 채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 또는 수표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거래시점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점, OOO법원 판결서(OOO법원 2013.8.14. 선고 2013노128 판결)에서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한 것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