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713 선고일 2015.06.0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제세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자진해서 폐업신고한 점,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ooo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ooo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내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소사장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1.8.20.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3.7.4.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 자료에서 매출거래처 OOO과의 매출과소 신고금액 OOO원, OOO 외 3개 매입거래처와의 매입과다 신고금액 OOO원을 확인하고 관련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6.3.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사업주는 청구인의 친형 OOO이므로 처분청이 2014.6.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은 OOO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과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고 OOO에게 다시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첫째, OOO이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8.4.16.부터 소사장제업을 영위하던 중 근로자 OOO과의 분쟁때문에 OOO의 일을 수주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어쩔수 없이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던 것이고, 둘째 OOO이 실질사업자임이 청구인․OOO․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과의 문답내용에 나타나며, 셋째 OOO의 매출대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될 때마다 실질사업자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금액은 쟁점사업장 매입대금 결제와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넷째 OOO 협력회 회장에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OOO이 표시되어 있고 협력회 총무인 OOO과의 문답내용에도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이 나타나며, 다섯째 쟁점사업장과 직원들간 체결된 근로계약서, 퇴직연금수령확인서, 가불확인증, 직원들의 확인서에서도 OOO이 실질사업자임이 나타나며, 여섯째 OOO 생산부장 OOO과 OOO, 생산관리부장 OOO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OOO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가 OOO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대상 청구세액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1.8.20. 개업한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신고․납부하였고 2013.12.3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 OOO원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2013.7.4.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자진폐업까지 하였다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 자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이 고지되자 OOO원의 국세 체납자인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4.6.16. 청구인이 직접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5.10.21.부터 2008.6.30.까지 OOO내에서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부친 OOO의 계좌로 고액 이체한 내역이 수차례 나타나고, 근로자로 추정되는 자에게도 이체내역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 할 수 있고, 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대표의 권한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청구인․OOO․OOO의 문답서는 세무대리인이 질문자이고 OOO의 경우 OOO이 대표였던 OOO과 거짓세금계산서 거래자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 이를 객관적․구체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생산부직원이 제출한 확인서는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부친과의 오랜 거래관계로 맺어진 친분에 따라 작성된 일률적인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불확인서 등도 근로이력이 없거나 구체적인 급여 지급주체 및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거나 OOO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증빙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OOO의 조직도도 청구인이 OOO과의 업무협의 등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OOO은 2013.8.30. OOO을 자진폐업한 사실, OOO을 운영하면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이 발생된 사실, 2012.7.4.부터 2013.8.30.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나)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내방하여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혐의사항을 인정하여 고지․종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4.6.16. 징수유예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승인하여 현재 이 건 고지세액은 징수유예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사업 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OOO의 사업이력 <표4> OOO의 근로소득이력 (나) OOO은 2008.4.16. OOO내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소사장제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3.8.30. 폐업하였으나 사업기간 중인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다) OOO은 OOO내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업을 운영하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2013.3.5.부터 2013.4.23.까지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OOO 630-007703-*,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주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곧 바로 OOO의 계좌(OOO 654301-01-****, 이하 “OOO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금액은 다시 쟁점사업장의 매입대금결제와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을 질문자로 하여 문답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자가 청구인․OOO․OOO(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임)․OOO(쟁점사업장의 최대 매출처인 OOO의 외부협력회 총무)으로 그 주요내용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것과 OOO 외부협력회 회장이 OOO이라는 내용이다. (다)청구인은 OOO 외 6명의 근로계약서 체결확인서, OOO 외 1명의 퇴직연금수령확인서,외국인OOO외 3명의 출국만기보험수령확인서, OOO의 가불금 신청․수령확인서, OOO 생산부 직원인 OOO외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7.4.에는 자진 폐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같은 시기에 OOO이라는 상호의 소사장제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같은 시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서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