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보조금을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708 선고일 2015.04.08

주무관청과 청구법인 간 실시협약 및 통행료 인하 합의 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대교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통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정상대가를 단지 수혜자와 주무관청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OOO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2003.5.13. OOO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2008.7.8. OOO을 잇는 1.7km의 해상교량인 OOO를 건립하여 OOO에 기부채납하고, 2008.7.15.부터 2038.7.14.까지 30년간 동 교량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 다. OOO과 청구법인은 2009.8.28. 및 2010.11.26.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22. 쟁점보조금이 통행용역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통행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OOO의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가관계 없이 받은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 상당액만큼을 할인하여 통행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OOO로부터 OOO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청구법인이 통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용역의 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조금을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무관청인 OOO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OOO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3.5.13.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실시협약 제48조 제4항에는 매년 4월 1일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통행료(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7.8. OOO를 건립하여 OOO에 기부채납하고, 2008.7.15.부터 동 교량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3) OOO와 청구법인은 민자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2009.8.28. 및 2010.11.26. OOO의 통행료 인하에 합의하였는바, 동 합의서 제2조 제1항에는 실시협약 제48조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OOO의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를 2009.9.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이하 “통행료인하기간”이라 한다) 통행료를 인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통행료인하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부터 잔여 운영기간 동안에는 사업시행자는 협약통행료를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기로 하되, 통행료인하기간 종료 후에도 OOO의 요구로 인하여 협약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이하 “OOO요구통행료”라 한다)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OOO요구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간동안 실제통행량에 협약통행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실제통행량에 OOO요구통행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이하 “차액보전금”이라 한다)을 매 운영연도의 익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0년까지 징수통행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OOO가 2011년부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차액보전금(쟁점보조금)을 지급하자 그 때부터 징수통행료와 차액보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5) OOO의 통행료 현황(소형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무관청인 OOO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 간 실시협약 및 통행료인하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통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정상대가(협약통행료)를 단지 수혜자와 OOO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에 불과(조심 2014부2522, 2014.9.17. 등,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