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시투자에 대해 수령한 원금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부-0699 선고일 2015.03.18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에 00백만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전체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이 중 원금 **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이하 “전체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3.5.31. 처분청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4.7.30. 전체금액이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자․배당․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비과세소득이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체금액 중 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하여 2014.10.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5명은 2006년 3월 OOO과 경상남도 OOO 시행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원금 및 그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투자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하고, 동 약정의 서면을 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6.3.23. 1차로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OOO은 동 사업에 약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2009년의 금융위기,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후속자금 투입이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이르렀다. OOO은 2011년 12월 OOO와 사업양수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사업 일체가 OOO주택조합에게 포괄양도되었고, 청구인은 2012.8.12. OOO주택조합으로부터 당초 투자원금, 배당금 전액, 추가로 투입한 비용OOO원(전체금액)을 수령하였다. 전체금액은소득세법상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당금으로서, 청구인은 5명의 투자자와 경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쟁점사업 초기부터 OOO의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여 수시로 동 사업의 진행상황을 인지하였고, 비록 해당 사업이 당초 약정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협의에 따른 것인바, 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2.8.12. OOO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전체금액은 쟁점약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투자원금 OOO원, 배당금 OOO원인바, OOO원(쟁점금액)은 쟁점약정서상 배당금으로 표현되어 있으나소득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실상 금전대여(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투자에 대해 수령한 원금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외 5명이 OOO과 체결한 현금투자약정서(2006년 3월, 쟁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 외 5명이 OOO과 체결한 합의각서(2009.7.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이 OOO 업무협약서(2011.12.12.)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경정청구 검토 결과 통지(2014.9.29.)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전체금액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한 OOO원을 환급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국가,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에 OOO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한 OOO주택조합으로부터 전체금액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이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OOO원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