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반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되어 금액을 반환할 대상이 없으므로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동산이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해를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반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되어 금액을 반환할 대상이 없으므로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동산이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해를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청구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체될 경우 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잔금의 지급기일(2005.12.24.)이 경과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지권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 등이 없는 계약에서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되었다 하여 그 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기된 기간이 속하는 2006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쟁점금액)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할 대상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청구외법인의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2012년이 수입시기이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 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생 략)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6.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로 입금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7.1. 울산광역시 OOO을 시작하여 2004.11.26. 및 2006.3.10. 상호를 변경하였고, 처분청이 2009.6.25.자로 직권 폐업처리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공매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2.12.6.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6.3.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쟁점금액)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업활동이 없어 직권 폐업되어 쟁점금액을 반환할 대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2012.11.2.에 공매 등을 통해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이 속하는 2012년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