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에 대한 고철의 실제 매출처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655 선고일 2015.04.23

쟁점금액이 금융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금액의 실제 매출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 부산광역시 OOO이라는 OOO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2012.1.19.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5.12.20. 개업하여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1.6.30. 폐업한 OOO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조사하여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실제 매출처는 쟁점사업장과 OOO이고 해당 공급가액은 쟁점사업장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거래 배경 청구인은 2010년 12월 업무상 알게 된 OOO으로부터 OOO의 고철 200톤 거래에 필요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처리의 편의를 제공하면 1㎏당 OOO원의 이익을 반분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10.12.13. OOO 은 위 거래에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거래보증금 OOO원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하고 차후 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2010.12.13. OOO이 OOO에 고철을 공급하고,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대금 OOO원을 지급받아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 2010.12.16. OOO이 OOO에 OOO을 공급하고,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대금 OOO원을 지급받아 위 거래보증금 OOO원을 제외하고 OOO에게 OOO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2) 쟁점거래 2010.12.22. OOO이 실제 매입처에서 송금이 늦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OOO원을 OOO에 전달하고, OOO원은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OOO 계좌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추가하여 총 OOO원은 OOO원은 OOO에게 전달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음날 OOO 계좌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거래에서 OOO의 부탁으로 자금전달만 하였고, 실제 매출처는 OOO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해당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이 OOO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0.12.22. OOO에게 자금을 전달하고 수령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의 계량증명서 등을 통한 고철 운송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매출처가 OOO로 단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쟁점사업장과 OOO의 2개의 사업장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OOO을 조사하여 OOO의 고철 매입대금이 쟁점사업장과 OOO에 최종적으로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매출처를 쟁점사업장과 OOO로 보아 처분청에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고,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이라면 당초부터 OOO이나 그 관련인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을 거쳐 OOO에 입금할 이유가 없으며, 고액의 결제시 무통장입금증 사본 또는 계좌이체 증빙 없이 사업자의 배우자가 확인한 현금수수확인증만 수수하였다는 것은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거래행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매출처로 지목한 OOO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이 건에 대한 실물거래 및 현금수수를 부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수확인증 및 기타증빙내용만으로는 실제 매출처가 OOO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제 매출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고철의 실제 매출처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거래질서조사 결과보고서(2012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전액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2010.12.22.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OOO의 매입대금은 아래 <표1>와 같이 자료상 OOO으로 입급되고, OOO 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OOO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지인 OOO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OOO이다. (라) OOO이 실제 매출처가 쟁점사업장과 OOO임에 불구하고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과세조치 및 실제 매출처 관할 세무서로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사본에는 OOO으로부터 OOO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OOO원을 OOO에게 전달하고 확인을 받았다는 확인서 사본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4.6.5.)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현금전달 여부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OOO는 거래사실 및 현금수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금거래대행만 수행하였고 쟁점금액의 실제 매출처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인 OOO의 조사시 금융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점, OOO의 대표자가 실물거래 및 현금수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출금내역과 결제확인서만으로 OOO에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OOO에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점, OOO이 실제 매출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출처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