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설립등기 전 출연금을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0635 선고일 2015.12.16

민법 제33조에서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립등기로 성립한 청구법인이 설립 이전부터 존속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25.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2006.9.14. 증여분 OOO, 2007.11.21. 증여분 OOO, 2008.12.31. 증여분 OOO, 2010.3.26. 증여분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지상건물의 임차보증금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06.9.14. 청구법인이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 예금 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OOO은행의 양도성예금OOO은 계좌 해지일에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고서, 고문서, 미술품 등 수집․보존 및 전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1.24. 설립등기된 재단법인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문OOO 등으로부터 합계 OOO을 출연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3.3.부터 2014.9.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9.25.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06.9.14. 증여분 OOO, 2007.11.21. 증여분 OOO, 2008.12.31. 증여분 OOO, 2010.3.26. 증여분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1.24.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수령한 출연금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6.9.14.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2006.9.14. 청구법인이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OOO 중 OOO은 OOO의 임차인인 의료법인 OOO병원이 청구법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3) OOO 소유의 예금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문OOO 소유의 예금 OOO(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손OOO 소유의 예금 OOO(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 청구법인 감사 강OOO 소유의 예금 OOO(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 청구법인 이사 문OOO 소유의 예금 OOO(이하 “쟁점⑦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에 대하여는 위 각 명의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인바, 위 각 명의자별로 증여세가 산정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위 예금을 문OOO의 증여로 보아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고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청은 OOO 명의로 OOO 주식회사에 예치되어 있던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위 예치금이 예치된 2006.9.14. 청구법인에게 증여가 되었다는 의견이나, OOO는 2010.3.15. 동 기념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 이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0.3.18. 위 계좌의 명의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는바, 2010.3.18.을 증여일로 보아 쟁점③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1995년 문OOO가 부친 문OOO의 도움으로 매입하게 된 부동산으로 문OOO이 취득 당시 부친 문OOO에게 한 약속(청구법인이 인가되는 시점에 자신의 지분을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고, 또 문OOO도 청구법인과의 소송에 의한 조정판결로 문OOO 자신의 지분을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문OOO은 문OOO와의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의 대체교환조건으로 미리 OOO의 출연금을 청구법인에 출연하면서 그 결과로 기본재산 OOO이 초과하게 된 위 부동산의 출연을 무효화시켰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없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출연된 것이 아닌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대체교환시기로 이미 청구법인에 수증된 현금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중복된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 평가액 OOO(이하 “쟁점⑧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문OOO이 출연한 다른 부동산들의 경우, 현금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불필요하여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8.10.1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문OOO에게 돌려주기로 의결한 것임에 반하여, OOO의 경우 위 이사회 결의 이후인 2008.12.31. 문OOO가 자의로 청구법인에게 증여(또는 매도)한 것으로서 동 건물은 문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문OOO은 이미 위 이사회를 통하여 기 증여한 부동산들을 반환받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이미 현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이 설립된 이후로서 문OOO이 OOO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건물을 문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므로 동 건물의 평가액 OOO(이하 “쟁점⑨금액”이라 한다)을 문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문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기관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미 2006.2.17.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형식적인 설립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존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문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당초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OOO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OOO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을 제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동 금액을 제외하여 그 평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2008.1.18.)에 “문OOO 이사가 사재 현금 OOO을 출연하여 (중략) 본 재단은 문OOO 이사의 단독의 노력으로 설립된 것이니, 본 재단의 유일한 설립자이며, 출연자는 문OOO 이사가 명백하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금융재산 OOO은 문OOO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사회 회의록과 상반된 것이다.

(4)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2006.5.2. OOO, 2006.8.25. OOO이 청구법인에 각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0.3.18.자 입금근거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에 출연된 현금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문OOO이 출연한 예금은 OOO 뿐만 아니라 실제 총 OOO이며, 문OOO의 부동산 출연재산도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뿐만 아니라 전체 OOO이다. 즉, 문OOO은 고율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일(2010년) 이전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의 예금 및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재단의 설립이 완료된 이후 현금 OOO 또는 쟁점부동산 중 하나를 당초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동 예금 및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설립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점으로 보아 재산 출연의 원래 목적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예금 OOO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와의 문답서(2014.5.14.) 내용에 의하면, “유일한 (재단의) 출연자는 부친인 고 문OOO임”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2008.1.18. OOO 이사들이 출석하여 진행한 회의록에 의하면 “문OOO 이사가 본 재단의 유일한 설립자이고 출연자임을 의결하고 선언한다”라는 발언내용에 이사들 모두가 찬성하는 등 청구법인의 유일한 설립자가 문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 모든 이사들과 현 대표이사의 답변이 일치하고 있다. 오히려, 문OOO는 청구법인에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기는 커녕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재산을 자진하여 재단에 출연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현실과 상반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인설립등기 전 출연금 OOO(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건물 임대보증금 OOO(쟁점②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금융재산 증여액 OOO(쟁점③④⑤⑥⑦금액)의 증여자가 문OOO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③금액OOO의 증여일을 2010.3.18.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 평가액 OOO(쟁점⑧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OOO의 증여자가 문OOO이 아니라 문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산출연과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문OOO은 본인 소유의 OOO 및 그 지상 건물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문OOO가 당초 약속과 달리 명의이전을 거부하였고,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다. (나) 문OOO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단법인허가 주무관청인 OOO에서 소송에 계류 중인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부득이 재단설립에 필수적인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들을 출연하였으나 기본재산의 범위에 많이 모자라 결국 문OOO 자신 소유의 현금과 함께 문OOO 주도하에 문OOO 등 다른 출연자들의 현금을 모아 OOO을 출연시키면서, 만약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OOO 및 그 지상 건물이 청구법인에 중복 출연되는 경우에는 기 출연 부동산을 되돌려 받기로 한 것이다. (다) 한편, 위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문OOO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위 판결에 따라 2008.7.7.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이외에 출연된 부동산들의 경우 당초 출연시의 조건과 함께 2008.10.16.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문OOO에게 반환되었다. (마) 이와 관련하여, 발기인 회의록에서도 특별히 명시한 바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등기된 현금 OOO과 OOO 토지 및 건물은 교환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은 앞서 본 판결에 따라 2008.7.7.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08.10.1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문OOO에게 반환하였다. (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된 재산의 반환으로 인한 비과세산정 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신고기간을 불과 7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소재지는 OOO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임대차 보증금은 OOO, 임대인은 청구법인, 임차인은 의료법인 OOO, 임대기간은 2008.12.30.~2012.9.30.로 나타난다. (나)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OOO의 확인자료를 보면 2010.03.18 청구법인명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입금전표를 보면, 문OOO 명의로 쟁점④~⑦금액 등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토지개발채권 및 상환자금 명세를 보면, 1996.1.18. 문OOO에게 OOO, 1996.2.7. 문OOO에게 OOO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법원 2007.3.15. 선고 OOO 판결(소유권 이전등기)을 보면, 청구법인(원고)이 문OOO(피고)에게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의 문OOO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사실을 보면, OOO는 2003.10.9.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단체등록을 하였고, 문OOO 등은 OOO를 재단법인화하기로 하여 2007.1.24. 법인설립등기(청구법인)를 마쳤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판단내용을 보면, 2001.4.23. 문OOO는 문OOO과 사이에 OOO 토지 및 지상건물에 OOO이 건립되고 그 운영주체가 정하여지면 그 운영주체에게 OOO 토지 중 문OOO 지분과 그 지상건물을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확약서를 작성한 이상, 확약서 작성일인 2001.4.23. 문OOO와 문OOO 사이에 위와 같은 증여합의가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OOO 운영주체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를 함으로써 문OOO에 대하여 증여합의에 따른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문OOO는 증여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 토지 중 문OOO 지분과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OOO법원 2007.3.15. 선고 OOO 판결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OOO법원 2008.6.30. 선고 OOO 조정조서(소유권 이전등기)를 보면, 문OOO는 OOO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조정참가인 문OOO에게 OOO 등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며, 조정참가인 문OOO은 문OOO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문OOO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발기인 회의록 및 이사회 이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12.22.자 발기인 회의록을 보면, 기타 사항으로 출연금OOO은 부동산OOO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시청의 담당자가 말하고 정관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2008.1.18.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은 부동산 또는 현금 OOO으로 되어 있으나, 고서관 예정부지(건물포함)로서 준비해 온 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청구소송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OOO에 질의한바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므로 기본재산으로서 현금 OOO을 문OOO 이사가 출연하게 된 것이고, 설립과정에는 OOO을 청구법인에 출연한 것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 양자는 기본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출연자에게 과부담이 되었는바, 이들 2건의 부동산은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2008.10.16.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문OOO 이사의 경과보고와 같이 재단법인을 위해 과도한 출연을 하게 된 문OOO 이사에게는 개인적 희생이 심각하여, 기본재산 이외의 이들 부동산에 한해서는 설립자 또는 설립자가 지정한 자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 OOO 대지, OOO 대지는 전번 이사회에서 돌려주시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오늘의 이사회에서는 그 외의 부동산OOO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들 부동산도 돌려 드려야 할 일이라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2010.3.15.자 OOO 회의록을 보면, 대표OOO 추진 중 문OOO님의 사망으로 보류되었던 OOO 동산 및 부동산을 OOO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금일 완료키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아) OOO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문OOO에게 2008.10.6. OOO, 문OOO에게 2009.5.29. OOO, 2009.6.8. OOO, 2009.7.7. OOO 합계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OOO가 OOO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문OOO는 당시 문OOO의 소송대리인OOO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장이라는 주장이다. OOO (자) 기타 명의변경내역조회자료, 저축성 계좌조회표OOO 등이 제시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9.13. OOO은행의 양도성예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행 창선동 지점의 양도성예금OOO 거래신청서 등을 보면, 2006.9.13. 문OOO 등은 양도성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2007.9.14. 등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행이 처분청에 회신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문OOO은 2006.3.2.~2007.3.2.(해지일) 및 2006.3.16.~2007.3.16.(해지일)의 기간중 OOO외 8개 계좌에 OOO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OOO을 보면, OOO 거래내역의 고객명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좌의 소유자는 당초 OOO로서 2010.3.18. 청구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OOO는 2003.12.10. 설립된뒤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며, 전세금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세 기준시가 계산내역 및 OOO 출연재산(예금 및 부동산) 내역(과세표준 계산 총괄표)을 보면, OOO 건물의 기준시가 OOO에서 임차보증금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문OOO의 자녀들인 문OOO이 청구법인(피고)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에 대한 OOO법원 2011.11.25. 선고 OOO 판결, OOO법원 2012.7.19. 선고 OOO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1.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10.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기초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문OOO이 현금 OOO을 출연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고서, 고문서, 미술품 등을 수집, 보존, 전시함으로써 OOO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7.1.24.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2008.1.18. 이사회를 개최하여 문OOO이 유일한 설립자이자 출연자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피고의 총지분을 의미한다)을 문OOO 또는 문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8.10.16.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피고의 총지분을 의미한다)을 문OOO 또는 문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판단부분을 보면, 문OOO은 현금 OOO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출연한 것인데, 위 출연은 피고 설립을 전후하여 발생한 문OOO과 그 자녀들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범위인 현금 OOO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과도한 출연으로 인한 문OOO의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피해 등을 우려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문OOO 측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증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일한 설립자이자 출연자인 문OOO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 또는 양도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에서 문O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는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표자인 문OOO이 반환 또는 양도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청구법인과 문OOO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문OOO에게 반환 또는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은, OOO 일부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O의 2014.5.14.자 문답서를 보면, 설립 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예금이 약 OOO, 부동산은 OOO에서 OOO정도이고, 재단의 유일한 출연자는 부친인 문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손OOO의 소득내역(국세청 전산자료)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사업․금융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출연재산(예금 및 부동산) 내역(과세표준 계산 총괄표) 등을 보면, OOO 건물을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문OOO 자필 영수증(2008.10.8.)을 보면, OOO 토지매각대금으로 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영수증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조사 당시 수기로 기재한 내용을 보면, 토지매매대금은 총 OOO으로 문OOO에게 2008.10.6.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부당이득금반환사건과 관련한 OOO의 사실조회서 회보(2012년 1월)를 보면, 문OOO은 2004년 11월부터 OOO과 신규로 예금거래를 시작하였고, 문OOO 본인 요청으로 송금 및 계좌이체에 관한 것은 본인이 처리하였으며, 대리인이 문OOO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경우에도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탁금 만기시 재예치가 대부분이었고, 송금은 거의 없이 찾을 때 수표로 찾아갔으며, 문OOO이 관리한 모든 예탁금에 대해서는 문OOO이 실 소유자였고, 가족, 자녀, 재단은 명의만 빌려 거래를 한 것이며, 개인인 경우 추가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이 아닌 거래용 사용도장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설립절차 이전부터 존속하면서 2006.9.13. OOO은행의 양도성예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민법 제33조 에서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7.1.24. 설립등기로 성립한 청구법인이 설립 이전부터 존속하면서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은행의 양도성예금OOO의 경우 거래신청서 등을 보면, 문OOO은 2006.2.17. 및 2006.9.13. 양도성예금 계좌를 개설한후, 2007.2.20. 및 2007.9.14. 해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경우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2006.3.2.~2007.3.2.(해지일) 및 2006.3.16.~2007.3.16.(해지일)의 기간중 OOO외 8개 계좌의 소유자 문OOO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행의 양도성예금 OOO은 계좌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9.13.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을 보면, OOO의 소유자는 2010.3.18. 당초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명의변경일인 2010.3.18.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③금액을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6.9.13. 쟁점③금액을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OOO이 OOO 건물의 임차인인 의료법인 OOO병원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이므로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기준시가 계산내역 및 OOO 출연재산(예금 및 부동산) 내역(과세표준 계산 총괄표) 등에 따르면, OOO 건물의 기준시가 OOO에서 임차보증금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 쟁점④금액, 쟁점⑤금액, 쟁점⑥금액, 쟁점⑦금액 합계 OOO은 각 명의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문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OOO와 관련한 OOO의 사실조회서 회보(2012년 1월)를 보면, 문OOO이 관리한 모든 예탁금은 문OOO이 실 소유자였고, 가족, 자녀, 재단은 명의만 빌려 거래를 한 것이며, 개인인 경우 추가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이 아닌 거래용 사용도장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로는 OOO을 문OOO이 아닌 타인이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사회 회의록,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O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유일한 출연자가 문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관련 판결서OOO에서도 문OOO이 현금 OOO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출연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금액, 쟁점⑤금액, 쟁점⑥금액, 쟁점⑦금액의 출연자가 문OOO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금액은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7) 쟁점④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8)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금 OOO의 대체출연으로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OOO의 출연이 무효화되어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없고, 이미 청구법인이 수증한 현금 OOO에 대한 증여세와 중복하여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유일한 출연자가 문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관련 판결서OOO에서 OOO 토지 및 건물은 문OOO의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가 문OOO의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8.7.7.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문OOO이 현금 OOO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출연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 이사회 회의록, 관련 판결서 등에 따르면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은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양도 등으로 보이는 점, 문OOO의 출연(증여)이 취득원인무효, 해제 또는 합의해제에 따른 무효 등인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건물은 2008.12.31. 문OOO가 자의로 청구법인에게 증여(또는 매도)한 것으로서 문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유일한 출연자가 문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 판결서OOO에서 문OOO이 현금 OOO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출연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 문OOO가 OOO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OOO 출연재산(예금 및 부동산) 내역(과세표준 계산 총괄표), 문OOO의 자필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문OOO에게 지급한 OOO은 문OOO 명의로 되어 있던 OOO의 토지매매대금으로서 당초 처분청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