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는 2006.2.13.부터 2007.9.3.까지 유OOO이고, 2007.9.4.부터 2009.10.28.까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2012년 6월)와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양도 인은 2007.5.22. OOO의 당시 실지대표자인 유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다음날인 2007.5.23.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및 양도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내역(양도인과 소송대리인간의 소송약정서에 의하면, 약정된 소송사례금은 승소금의 7%이고, 양도인은 2006.11.21.~2007.5.28. 소송대리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함)을 제시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인의 주장대로 OOO임에도 OOO이 양도인에게 쟁점토지 보상비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과다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유OOO에게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OOO의 2007사업연도 회계장부에 의하면, 건설용지 계정에 쟁점토지 보상비로 양도인에게 2007.5.23.에 OOO, 2007.12.31.에 쟁점금액인 OOO 등 합계 OOO이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7.12.31.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양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이 양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양도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