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형식적으로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형식적으로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직원 6명은 청구법인에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다. OOO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영업사원 6명(OOO, OOO, OOO, OOO, OOO, OOO로서 이하 “영업사원 6명”이라 한다)이 동종의 다른 업체로 입사를 원하여 청구법인이 그들을 고용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들이 OOO도 다시 돌아갈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거래처를 확보한 영업사원 6명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6명의 입사로 차량이 필요하였고, OOO에서 보유하던 차량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판매한 것을 알게 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한 뒤 영업사원 6명이 퇴사하자 다시 되팔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명의대여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차량 매각․매입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으며, 동 차량들은 다시 OOO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영업사원 6명 중 5명은 OOO로 다시 복귀하였고, 따라서 거래처가 OOO와 다시 거래하게 된 것이다.
(2) 영업사원 6명은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 직원이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6명이 근무한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이들 외에 대표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바 있고, 영업사원 6명은 OOO의 영업정지기간 이후에도 청구법인에서 근무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급여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수금을 해오면 그 돈으로 바로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3) 영업사원 6명의 거래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7개의 과를 두고 지역별로 매출실적 등을 관리하면서 매출실적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에 차등을 두고 있었으나, 영업사원 6명의 거래처가 기존의 구분하여 관리하던 7개의 지역과 중복되는 구역이 있어 종전과 같은 형태로 관리하게 되면 심각한 혼선이 예상되었고, 그들이 계속 근무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4)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OOO원 상당액이 과소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OOO원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만 주류대금으로 보았으나, OOO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면서 OOO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주류카드 금액은 OOO원 등으로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조사청에서 고발한 형사사건(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 영업사원 OOO, OOO,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 대표이사 OOO, OOO의 前 전무였던 OOO 등의 진술에 대하여 OOO는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액이 증가하자 수익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OOO에게 영업사원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받아 OOO 앞으로 지급되는 급여 등을 수령하였고, OOO는 조사청에 소환되자 자신과 OOO 사이의 명의대여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이 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 명의로 청구법인 주식 OOO%를 분산하였고, OOO이 동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자 OOO이 주식지분 OOO%를 양도해 주었으나, 추가로 OOO원을 요구하였는데, OOO이 이를 거부하자 민사소송 제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는 등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조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 명의대여에 대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업사원 6명에게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며, 수사기관에서도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6) OOO에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타업체에 입사한 영업사원들을 관리한 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사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할 여건이 되지 않는 OOO는 위 기간 동안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완전 폐업이 아니어서 정지기간 이후에는 위 영업사원들을 재영입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타업체에 입사한 영업사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다시 복귀하도록 권유하고 관리한 것이다.
(1) OOO 영업사원 6명은 청구법인에 위장전입하였다. 영업사원 6명은 아래 OOO 면허정지 시작일과 거의 동시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 직후 OOO로 복귀(퇴사한 OOO 및 OOO 제외)하였고, 위장전입한 직원의 2011년 연말정산환급액은 2012년에 OOO에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면허정지와 동시에 OOO 소유의 차량 8대는 OOO를 통해 3개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84버7, 88저4, 84마3, 84더6, 84더3, 84서1, 84마3, 84저4)되었는데, 84서1 등 3대의 주류운반차량은 2011.11.16. 면허정지 시작일에 OOO에서 OOO에 매각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뒤 면허정지 종료일 다음날인 OOO에 매각되었으며, 84서1 차량은 청구법인에서 2012.2.21. OOO(영업사원 6명 중 한명)에게 매각된 다음날 OOO에 재매각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가 바뀌었을 뿐 사실상 OOO의 차량으로 청구법인에 위장전입한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OOO OOO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OOO와 청구법인은 사전에 서로 팔고 사기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영업사원 6명은 급여를 OOO에서 지급하는 등 OOO 직원이다. 영업사원 6명의 급여에 대한 지급사실, 원천징수사실 및 이들의 급여만 고액으로 지급한 이유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계약조건과 근무기간 없이 채용하였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된 금액은 OOO에서 2011년에 근무한 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OOO 세무조사시 발견된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경리이사 OOO의 컴퓨터에 수록된 월 자금지출예산표(12월)상 2012년 12월 고정지출비용에 ‘급여(sp) OOO'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OOO에서 작성된 지출내역서(2012.2.16.∼2.22.)를 보면 ‘sp급여 OOO’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영업사원 6명의 급여는 OOO에서 지급한 것이다.
(3) 영업사원 6명은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OOO의 거래처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처를 기존 거래처와는 달리 장부상에 ‘성1과, 성5과, 성17과’로 관리하고 있었고, OOO는 거래처를 ‘1과, 2과’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총 10개 과를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과가 연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구법인은 OOO(구 OOO)의 ‘성’자를 과명칭 앞에 붙여 OOO와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이전한 거래처와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OOO원 상당액이 과소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은 매출대금 OOO원 상당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금의 수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 경리이사 OOO의 개인 계좌로 3개 주류회사에 흩어져있던 위장전입직원 중 6명이 총 29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3개 주류회사로 전출한 직원들이 OOO의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으로 위장전입한 OOO은 OOO 대표이사의 동생인 경리부장 OOO의 계좌로 OOO원을 위장전입해 있는 동안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영업사원 OOO, OOO,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 대표이사 OOO, OOO의 前 전무였던 OOO 등의 진술에 대하여 OOO는 OOO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OOO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그러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OOO와 함께 배달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에 입사하지만 사실은 OOO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표이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주류차량기사를 제외한 영업사원은 총 5명이라고 진술한 이후 영업사원 6명을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들의 종전근무처가 어디인지 모른다면서도 그들을 직접 채용하였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직원채용에 관해서는 대표자의 승낙이 필요 없이 모두 결정할 정도의 최고 실무자인 OOO이 영업사원 6명의 이름을 모르고 있고, OOO의 영업정지기간 중 형식상 취업한다는 말을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도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위장거래처 및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前 전무였던 OOO은 청구법인 등 3개 주류도매상들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의 확인서(2014년 8월)를 보면, OOO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으로 생계가 막연하여 2011.11.25.부터 2012.2.15.가지 청구법인에 취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뒤 OOO의 영업정지 종료후 재입사하였고,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은 각자 거래처 관리를 위해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하여 주류공급을 중단할 수 없어 다른 주류업체에 취직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확인서(2014년 8월)를 보면, 청구법인 직원으로 OOO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영업사원 6명이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여 자신들이 평소 관리해 오던 거래처(식당, 노래방, 소주방 등)에 주류를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4.5.12.)를 보면, 2011년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주류판매회사가 영업정지되어 차량을 매각해야 하므로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여 차량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차량을 다른 주류회사가 매입하기로 하였다 하여 매입후 다음날 차량을 주류회사에 판매하였으며, 차량을 본인에게 매각한 회사와 매입한 회사가 어딘지,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차량번호 등도 기억나지 않고,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할 때 파는 주류회사와 구입하는 주류회사가 정해져 있으면 자기들끼리 사고팔면 되지 않느냐고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이야기하자 주류회사끼리는 차를 사고 팔수 없다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차량의 이전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84서1***차량의 경우 2009.4.1. OOO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1.11.15. OOO, 2011.11.16. 청구법인, 2012.2.21. OOO, 2012.2.22. OOO, 2013.10.28. OOO에게 각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84더6***차량의 경우 2007.9.7. OOO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1.11.15. OOO, 2011.11.16. 청구법인, 2012.2.16. OOO, 2012.6.26. OOO에게 각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84더3***차량의 경우 2007.6.4. OOO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1.11.15. OOO, 2011.11.16. 청구법인, 2012.2.16. OOO, 2012.5.29. OOO, 2012.6.5. 주식회사 OOO에게 각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4.8.22. 수정신고)를 보면, OOO는 2011.12.1.~2011.12.31.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30. OOO에서 OOO원, 2012.1.1.~2012.2.9.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25~2011.12.31.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24. OOO에서 OOO원, 2012.1.1.~2012.2.15.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18.~2011.12.31.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15. OOO에서 OOO원, 2012.1.1.~2012.2.15.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18.~2011.12.31.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에서 OOO원, 2012..1.~2012.2.15.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는 2011.11.16.~2011.12.31.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에서 OOO원, 2012.1.1.~2012.1.15.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16~2011.12.31.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15. OOO에서 OOO원, 2012.1.1.~2012.2.15. 청구법인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출세금계산서와 법인통장입금액 차액분석내용을 보면, 공급대가 OOO원에 출고된 용기보증금 OOO원을 합한 OOO원은 주류카드 결제 OOO원, 현금수금 OOO원, 입고된 용기보증금 OOO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불기소이유통지(OOO 2014형제63417, 2014.10.24.) 등을 보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는바, 차량을 형식상 명의만 변경하였다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동 결정에 불복하여 조사청이 제기한 항고는 2015.2.23. OOO에서 항고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공증받은 OOO의 진술서(2014.9.1.)를 보면,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OOO는 OOO와 친한 사이로 OOO가 OOO 명의로 주류업체에서 월급과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OOO, 청구법인 등은 알지 못하며, 조사청 조사시 OOO 및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사) 공증받은 OOO의 진술서(2014.9.3.)를 보면, OOO와 친한 사이로 OOO를 OOO와 2인1조로 일하는 것인 양 주류도매업체에 영업사원으로 등재하여 명의를 빌린 후 실제 월급과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아)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장(2014.5.15.) 및 OOO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주류판매대금 횡령 등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회계장부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기타 청구법인이 수수한 차량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옮긴 영업사원 6명의 입․퇴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영업사원 6명의 입․퇴사내역 (나) 영업사원 6명이 OOO와 청구법인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영업사원 6명의 입․퇴사내역 (다)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 2014.5.9.)를 보면, OOO은 영업사원 6명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과 근무당시 직책을 알고 있으나, 종전 근무처는 모르고, OOO 전무가 직원채용을 담당하여 대표이사로서 결정만 하였으며, 근무계약조건 및 근무기간에 대한 계약, 급여 및 수당측정과 관련한 서류는 없고, 영업사원 6명에 대하여 근무 당시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는 경리직원이 처리해서 모르며, 급여는 회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고, OOO 차량을 청구법인이 양수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OOO의 진술서(2014.5.20.)를 보면, 청구법인 설립 이후 23년간 근무한 전무이사로, 퇴사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채용, 급여, 거래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고, 직원채용은 모두 본인이 하였는데, 영업사원 6명은 OOO의 영업정지 기간중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급여는 대표이사 OOO이 결정하였고, 담당지역은 성1과, 성5과 등으로 별도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의 진술서(2014.4.28.)를 보면, 2010년부터 OOO에서 근무하였는데 OOO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OOO의 주 거래처들이 있는 OOO지역에 술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을 청구법인 등 3개 주류회사에 서류상으로만 위장취업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기타 OOO의 진술서, 청구법인 급여내역서, 월 자금지출예산표, 지출내역서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의 대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영업사원 6명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OOO로 복귀(퇴사한 OOO 등 제외)한 점, OOO 소유 차량이 청구법인에게 매각된 점, 청구법인 전무 OOO은 영업사원 6명이 청구법인에서 형식적으로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OOO에게 사실상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대금 OOO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금액과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이 주류면허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