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판매 후 리스거래는 자기소유의 자산을 리스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2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ㅇㅇㅇ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괄호 생략)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2.6.26. OOO과 기계장치(2005년과 2006년 취득)를 판매하고 리스해서 사용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상에는 매도인은 청구인,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51개월 동안 OOO원에 상당하는 리스료를 지급하여 동 기계장치를 사용하되, 소유권은 OOO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2.6.26. OOO과의 리스거래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품목을 기계매매대금,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과의 판매 후 리스거래 관련 쟁점공급가액을 과세표준 명세상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였다.
○○○
(4) 처분청은 2013.4.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12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7.1.~2014.6.30.)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판매 후 리스거래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매매거래가 아닌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조달거래로 처리되어야 하고,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이는 타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기준인 2012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금조달을 위해 자기 소유의 자산을 판매하고 이를 다시 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라고 하더라도 리스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2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므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