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피상속인과 ○○○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미지급잔금을 증여받기로 한다는 합의내용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실질적으로 수취한 대금인 ***백만원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은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1) 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재산 내역을 보면, OOO은 OOO(OOO의 친부)으로부터 상속받은 아래〈표1〉과 같이 쟁점재산을 OOO에게 2011.9.29.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산정을 위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양도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부동산과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재산 내역
(2) 쟁점재산의 취득대금 정산 관련 합의서(2011.9.29. 작성)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일체를 OOO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은 OOO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수령시 OOO원을 지급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매월 OOO원을 OOO의 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쟁점재산 양수대금 실지지급내역을 보면, 아래〈표2〉와 같이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고 총 인수자산의 시가 OOO원을 현금 및 대물변제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받기로 하면서 대신 OOO의 생존기간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1.11.15.부터 OOO의 사망시(2012.2.23.)까지 총 OOO원을 청구인(OOO)의 OOO OOO 예금계좌(517-21-0)로 송금하였고, 사망일 이후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양도주식과 양도아파트의 매수대금은 모두 현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OOO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쟁점재산의 양수대금 지급내역
(4) 쟁점부동산의 양수도 관련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을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2.6.27.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12.31. OOO으로부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2012.5.30. 저가양도가 아닌 단순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OOO이 저가양도OOO한 것으로 하고, 양도주식에 대하여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OOO원을 시가로 하여 저가양도OOO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은 OOO원을, 양도주식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시가 OOO원은 유상양도이고, 나머지 OOO원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OOO과 OOO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미지급잔금을 증여받기로 한다는 합의내용이 없는 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실질적으로 수취한 대금인 OOO원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비록 추후에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미지급금을 단순히 증여받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OOO이 양도가액의 개념을 잘못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 OOO 간의 쟁점재산 양수도 관련 대금정산합의서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일체를 OOO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은 OOO 일반산업단지 수용보상금 수령시 OOO원을 지급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매월 OOO원을 OOO의 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를 저가양도로 보고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